[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문법과 방송법의 표결 과정에 국회법을 위반했고, 야당 의원들의 표결권이 침해됐으나 가결선포된 법안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결한 헌법재판소에 대해 창조한국당은 “헌재의 공신력을 땅에 떨어뜨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석수 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적 최종 판단기구인 헌재마저 정권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드러낸 결정으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을 저버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언론악법은 재투표와 대리투표과정에서 드러난 논란으로도 이미 민주적 과정과 절차를 상실함으로써 그 절차의 합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어갔다.
김 대변인은 “이미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언론법안이 합의 없이 거대여당의 국회 정족수 규정에 의해 날치기 처리 된 언론악법임에도 헌재의 이번 유효 판결은 일반 국민의 법 상식도 고려하지 못한 결과로서 헌재의 공신력을 스스로 땅에 떨어뜨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치적 고려’의 유혹에 빠져버린 헌재의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정부여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오판으로 4대강 사업이나 노골적인 언론장악을 밀어붙일 경우, 창조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혹에 빠진 헌재…공신력 스스로 땅에 떨어뜨려
창조한국당 “민주주의 염원하는 국민의 뜻 저버린 것” 기사입력:2009-10-29 23:25:1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21.84 | ▲44.10 |
코스닥 | 791.53 | ▲9.02 |
코스피200 | 405.32 | ▲6.0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359,000 | ▲305,000 |
비트코인캐시 | 646,000 | ▼4,500 |
이더리움 | 3,193,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1,500 | ▼80 |
리플 | 2,902 | ▲9 |
퀀텀 | 2,565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488,000 | ▲486,000 |
이더리움 | 3,192,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1,550 | ▼40 |
메탈 | 888 | ▲1 |
리스크 | 506 | ▲2 |
리플 | 2,901 | ▲8 |
에이다 | 775 | ▲4 |
스팀 | 165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560,000 | ▲450,000 |
비트코인캐시 | 645,000 | ▼6,500 |
이더리움 | 3,196,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1,470 | ▼160 |
리플 | 2,904 | ▲9 |
퀀텀 | 2,585 | 0 |
이오타 | 21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