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배부 금지와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 합헌

헌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의미” 기사입력:2008-11-05 13:51:19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중 선거기간 전 명함배부를 금지하는 조항과 사전선거운동을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각각 헌법재판관 5대 4와 6대 3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열린우리당 복기왕 전 국회의원이 “선거기간 전 명함배부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선거법 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복기왕 전 의원은 2004년 4월 실시딘 제17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아산시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런데 복 전 의원은 선거전인 2003년 6월 5일부터 18일 사이에 3회에 걸쳐 청와대 관람객들에게 지지 및 호소를 하고, 2004년 1월부터 3월까지 선거구민에게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돼 2005년 3월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됐다. 이에 의원직을 상실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기간 전까지 선거에 미치게 하기 위한 명함 배부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의미가 있다”며 “따라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라는 전제 하에 그 제한이 이루어지며, 그 제한은 선거운동방법의 전면적인 제한이 아니라, 특히 폐해의 우려가 크다가 인정되는 선거운동방법에만 국한되는 부분적인 제한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표현의 자유가 전혀 무의미해지거나 형해화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에 대해서는 “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 후보자간의 지나친 경쟁이 선거관리의 곤란으로 이어져 부정행위의 발생을 막기 어렵게 되고, 후보자간의 무리한 경쟁의 장기화는 경비와 노력이 지나치게 들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뿐만 아니라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이 생기게 되고 아울러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젊고 유능한 신참 후보자의 입후보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조대현, 김종대,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은 “명함배부에 의한 선거운동은 효과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폐해가 크지 않으므로 이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이어 “선거비용 규제는 선거운동비용의 총액 제한으로도 가능하고, 허위 명함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므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또한 추상적인 선거의 공정성 측면에서 명함 배부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운동의 자유라는 사익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 또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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