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건을 접수받고도 경찰청 전산망에 사건수리 입력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일체의 사건 조사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경찰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 모 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 A(44)씨는 2006년 11월7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가해자가 모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전방 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3주의 다발성안면부열상 등을 입게 한 교통사고 사건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접수받았다.
하지만 A씨는 경찰청 자체 전산망에 사건수리 입력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위 사건에 대한 일체의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을 2년 가량 방치하는 등 총 9건의 사건을 처리하지 않으며 직무를 행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 B(36)씨도 2005년 12월31일 모 초등학교 앞에서 가해자가 전방 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업무상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전치 8주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한 교통사고 사건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접수받았다.
B씨 역시 이 교통사고를 경찰청 자체 전산망에 사건수리 입력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일체의 수사도 하지 않은 채 2년6개월 가량 방치하는 등 2006년 12월까지 총 9건의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 방치하며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들 경찰관들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영훈 판사는 최근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인명피해 교통사고의 경우 반드시 입건처리를 해야 하고, 사고발생 시로부터 24시간 이내 경찰전산망에 사건수리 입력, 사고사실 보고, 피해자와 피의자 등에 대한 조사,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작성 등을 조사해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행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교통사고 사건 처리하지 않은 경찰관들 징역형
김영훈 판사, 직무유기 혐의 적용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2008-09-22 12: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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