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증이 부른 참극…법원도 경악 “무기징역”

수원지법 “극악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일깨우기 위해” 기사입력:2008-09-01 15:22:20
내연녀가 헤어지기 위해 이사를 하고 사설경호원까지 고용했음에도, 집착과 앙심을 품고 이사한 집을 미행한 다음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강간하고, 특히 신혼으로 임신 7주인 내연녀를 강간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포악한 30대 유부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부남인 윤OO(39)씨는 회사에서 만나 알게 된 A(25․여)씨와 2006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A씨가 헤어지겠다면서 만나주지 않자 여러 차례 찾아가 괴롭혔다.

그러다가 윤씨는 지난해 5월 A씨로부터 강간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 이에 “더 이상 A씨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난 뒤 고소취소로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 무렵 회사에 강간 소문이 퍼져 윤씨는 퇴사해야 했다. 게다가 윤씨는 주식투자 실패로 1억 5000만원의 빚을 지는 등 가정과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리게 회자 윤씨는 계속 A씨를 찾아가 만나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가 집을 이사하고 전화도 받지 않으며 경호원까지 고용해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윤씨로부터 받아내는 등 만남을 피하자, 이에 윤씨는 앙심을 품고 퇴근하는 A씨를 미행해 이사한 집을 알아냈다.

이후 윤씨는 지난해 11월13일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A씨의 집 아파트 계단에 숨어 퇴근하기를 기다리다가 A씨가 현관문을 열자 뒤에서 밀치면서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윤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고, 반항하는 A씨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눌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했다.

이때 A씨가 흉기를 갖고 있는 윤씨에게 놀라 공포심을 느껴 반항할 수 없자, 윤씨는 A씨를 데라고 나와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강원도로 향했다.

그러다가 A씨가 윤씨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대화를 나누려 하자, 윤씨는 흉기를 꺼내 들고는 영동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주차한 뒤 강간했다. 윤씨는 고속도로 갓길에서만 2회 강간했다.

그 후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윤씨를 고소했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뒤 불구속 기소되자 지난 3월 윤씨는 결혼해 이사한 A씨를 4일 동안 회사에서부터 미행해 A씨의 신혼집을 알아내고 흉기를 구입했다.

그런 다음 지난 4월29일 오후 6시 40분께 퇴근해 집안으로 들어가는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집안으로 들어가 강간한 다음, 흉기로 A씨의 목을 2회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A씨는 결혼한지 불과 한 달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더욱이 임신 7주 상태여서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이로 인해 윤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윤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유부남으로서 내연녀인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과격한 행동으로 피해자가 엄청난 불안감을 느껴 이사를 하고 사설경호원을 고용하는 등 피고인과의 관계단절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피해자에게 집착과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미행해 집을 알아두고 흉기를 구입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뒤 퇴근하는 피해자를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납치해 2회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해자로부터 강간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아 기소되는 등 피고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 명백한 상황에서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분노를 발산해 결혼한 지 한 달 가량 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찾아가 신혼집에서 강간한 뒤 무참히 살해한 점에 비추어 중형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더욱이 피고인과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행한 과격한 행동, 피해자 어머니조차 피고인의 행동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점, 피해자의 사체에 나타난 2회의 칼부림까지 범행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 없이 자기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가 신혼으로 임신 7주 상태였던 점과 남겨진 유족이 받은 고통과 앞으로 남겨진 수많은 날들 동안 지고 가야 할 악몽 같은 시간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라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응분의 중형을 선고해 극악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관계된 전과 외에는 별다른 중한 전과가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 내연관계로서 애정관계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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