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크 마르기도 전에 판결조차 휴지가 된 사면

민변 “경제인들 사면은 법치주의 밑바닥부터 흔드는 행위” 기사입력:2008-08-12 15:30:24
정부가 12일 광복절을 맞아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등 경제인들에 대해 특별사면을 발표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즉각 논평을 통해 사면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정부는 정몽구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의 취지를 경제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함이라고 밝혔으나, 과연 어떤 근거를 가진 것인지 알 길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어 “사면권은 법원의 판단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남용돼 왔고, 한나라당조차도 야당 시절 사면의 남용을 지적했다”며 “개정 사면법에는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도입해 사면권을 견제하도록 했으나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비난했다.

민변은 “특히, 정몽구 회장의 경우 올해 6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지 이제 겨우 두 달이 됐는데, 당시 재판부는 횡령·배임액이 거액이고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들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판결조차 휴지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다수 기업인 범죄사건에 대한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국민의 지탄 대상이 돼 온 마당에, 그마저 정부가 매번 특별사면을 통해 허술한 족쇄마저 풀어주고 마는 반복된 실태는 법치주의를 밑바닥부터 흔드는 행위”라며 “정부는 국민이 느끼는 분노와 배신감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일갈했다.

민변은 “이러한 무분별한 기업인에 대한 사면 남발은 투명경영을 통한 경제선진화를 저해할 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무력화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민주주의의 기반을 위협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사면권의 남발은 국민 통합에 도움도 되지 않고, 사법부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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