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정치부장 행세한 S일보 사이비 기자 엄벌

신용호 판사, 징역 2년…특채와 취재 미끼로 8000만원 사기 기사입력:2008-07-03 12:42:26
지방일간지 기자로서 국회를 출입하던 중 마치 자신이 MBC 정치부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MBC 기자로 특채시켜 줄 것처럼 속여 6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또 취재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뜯은 사이비 기자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김OO(47)씨는 2006년 1월 경기도에 본사를 둔 S일보 기자로서 국회를 출입하던 중 동료기자인 박OO씨를 알게 된 이후 마치 자신이 MBC 정치부장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MBC 고위층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이후 김씨는 국회의사당 등지에서 박씨에게 “1억원만 있으면 MBC 기자로 특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했고, 이에 깜박 속은 박씨로부터 3회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 김씨는 2006년 4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한 호텔 커피숍에서 박씨의 후배인 이OO씨로부터 “오락기 제조업체의 불법행위를 취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자 김씨는 태연하게 이씨에게 “취재하려면 취재차량을 동원해야 하고, MBC 간부 등에게도 로비를 해야 하니 취재비용으로 2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했고, 이씨 역시 이에 깜박 속아 2000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사실 김씨는 MBC 기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취재에 그만큼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이 같은 사기로 김씨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 김씨는 자동차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보광동에서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를 약 10km 가량 운전하다가 무면허로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신용호 판사는 사기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MBC 정치부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MBC 기자로 특채할 만한 지위에 있거나 그러한 능력이 있지도 않음에도 정치부장 행세를 하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거액의 사기를 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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