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곽병훈 판사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알리는 취지의 집회시위를 벌여 회사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K㈜ 해고자 이OO(44)씨와 박OO(40)씨에게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각각 벌금 4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씨와 박씨는 울산 소재 SK(주)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돼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이들은 2004년 4월 SK(주) 정문 앞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앰프를 켜고 마이크를 이용해 연설하거나 노동가가 확성기를 통해 방송되도록 하는 등 108㏈에 이르는 소음을 유발해 정문 경비실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전화통화나 대화 등을 곤란하게 하는 등 회사의 경비업무 등을 방해했다.
이들은 이때부터 2006년 5월 3일까지 총 88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회사의 경비업무와 차량출입관련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병훈 판사는 판결문에서 “장기간에 걸친 업무방해로 회사의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면서도 “그러나 사전 신고를 거친 적법한 시위를 통해 오랜 기간 의사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간동안 업무방해에 해당할 만한 소음이 발생한 점, 피고인들과 회사가 기존의 분쟁을 모두 종식하기로 합의하면서 회사가 고소를 취하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소음 시위’로 업무방해한 해고자 2명 벌금형
곽병훈 판사 “피해 회사가 고소취하하고 선처 탄원해” 기사입력:2008-06-12 21: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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