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내연녀인 여성경찰관을 괴롭히며 감금하고 폭행까지 일삼은 간 큰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이OO(32)씨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유부녀이자 경찰공무원인 송OO(33·여)씨와 교제를 시작해 최근까지 내연의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송씨는 불륜관계가 탄로 날까 두려워 더 이상 이씨와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많은 부담을 느꼈던 탓에 이씨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오히려 이씨는 더욱 더 집착을 하다가, 송씨가 계속 핑계를 대며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게 됐다.
이씨는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29일 오전 8시20분께 출근하려던 송씨에게 전화해 “경찰서까지 태워다 주겠다”며 불러내 자신의 승용차에 태웠다.
하지만 이씨는 차를 송씨가 근무하는 경기도에 있는 △△경찰서가 아닌 서울 불광동 방면으로 향했다.
이에 송씨가 “출근을 해야 하니 내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이씨는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나하고 잠자리 같이 했지. 내가 법무사 사무실에 있는데 너 같은 거 집어넣는 일은 아무 일도 아니다. 한 번 신고해 봐”라며 한 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면서 감금했다.
또 이씨는 송씨가 전날 전화로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은 일로 화가 나 송씨의 휴대폰을 빼앗아 달리는 차안에서 차창 밖으로 던져 버렸다.
뿐만 아니라 차량을 운전하면서 송씨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송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치아파절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다음날에도 이씨는 송씨가 근무하는 경찰서 앞에서 송씨를 불러낸 뒤 “왜 나를 피하냐. 그렇게 하려면 나에게 돈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청 홈페이지에 네가 나이트클럽이나 다니고,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직장을 못 다니게 해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불륜사실이 들통날까봐 겁을 먹은 송씨로부터 ‘2008년 3월31일까지 차용금 1000만원을 변제할 것을 각서한다’라는 지불각서를 작성케 해 받았다.
또한 지난 1월15일 오후 10시경 송씨를 불러내 만난 이씨는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너, 요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 아니냐. 내가 직접 휴대폰 통화내역을 확인해 봐야겠다”며 마치 신상에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줘 송씨의 휴대폰을 빼앗았다.
20일 뒤인 지난 2월4일에도 이씨는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송씨를 불러내 “지불각서에 적힌 돈을 주지 않으면 당장 사무실에 찾아가고 너희 남편에게 그동안 나와 만났던 사실과 전화통화를 했던 사실을 모두 알려 버리겠다. 그러니 우선 100만원이라도 달라”며 협박했다.
자신의 불륜사실이 밝혀지면 직장은 물론 가정도 파탄날 것을 두려워한 송씨는 어쩔 수 없이 이씨의 요구를 들어 줄 수밖에 없었고, 이씨는 송씨의 이런 마음을 이용해 100만원을 뜯어냈다.
이로 인해 이씨는 감금, 재물손괴, 상해,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서창원 판사는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한편 이씨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5명을 선임하며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집행유예 선고에 만족해야 했다.
[황당] 불륜 여성경찰관 꼼짝없이 당했다
내연녀 경찰관 감금·폭행하며 돈까지 뜯어내 간 큰 30대 기사입력:2008-05-22 11: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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