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차량 소음에 항의한 시민에게 가스총을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또한 이혼한 전처의 남편을 폭행한 대통령예비후보자였던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정OO(61)씨는 지난 1994년 이OO(52·여)씨와 이혼한 후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전처인 이씨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폭력을 일삼았다.
또한 이씨가 중국 조선족들을 사주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내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여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씨는 지난해 12월19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 모 정당 대통령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그런데 정씨는 지난해 6월19일 대전 오류동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고OO(65·여)씨가 전처의 주소를 알아봐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으로 고씨의 얼굴을 향해 2회 발사했다. 이어 가스총으로 고씨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또한 정씨는 자신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일가족에게 가스총을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위협한 경우도 있다.
정씨는 지난해 8월4일 오류동 노상에서 자신의 선거차량에 설치된 스피커를 이용해 “대통령 후보로 나온 정OO입니다. 북한을 때려잡자. 무찌르자 공산당”이라는 내용의 방송을 하며 다녔다.
이때 인근 상인인 신OO(36)씨가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정씨는 갖고 있던 가스총을 꺼내 신씨의 얼굴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겁을 줬다.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신씨의 어머니 송OO(54·여)씨가 말리자 정씨는 송씨에게도 가스총을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고, 옆에서 신씨의 아버지(64)가 말리자 가스총으로 내리치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전처의 집 주소를 알아낸 정씨는 지난해 11월1일 전처 이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입구 계단에서 이씨를 기다렸다. 밤 11시경 전처 이씨와 재혼한 남편 A(46)씨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게 됐다.
그러자 정씨와 동행한 B씨는 “찔러, 죽여 버려”라고 소리치면서 이씨 부부에게 달려들었다. 깜짝 놀란 이씨의 남편이 재빨리 현관문을 열고 아내를 집안으로 피신시키자, 정씨는 봉으로 현관문 앞에서 불안에 떨며 미처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던 전처의 얼굴을 찌르려고 했다.
이씨의 남편이 가까스로 아내를 안방으로 피신시키고 현관문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 힘에 부쳐 현관문을 놓고 자신도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이에 정씨 일행은 안방문을 억지로 열려고 했으나 열어 주지 않자 안방문 손잡이를 발로 차 부수고 들어가 전처의 남편을 폭행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심규황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선 예비후보자 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황당] 한심한 대통령예비후보자…실형 왜?
항의하는 시민 가스총으로 위협…전처 남편 폭행 등 기사입력:2008-05-07 09: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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