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죄로 복역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처남의 어린 딸을 수 차례 강제추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찍은 파렴치한 40대 고모부에게 법원이 중형에 처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도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며, 아동 성폭행 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천명했다.
김OO(42)씨는 2000년 1월 서울고법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지난 1월 형 집행을 종료하고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럼에도 김씨는 출소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지난 2월초 파주시 문산읍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처남의 딸인 A(7)가 자신의 자녀들과 놀다가 혼자 있는 것을 보자 안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뒤 옷을 벗기고 강제로 추행했다.
김씨의 처남은 이웃 마을에 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3월12일에는 처남 집에 갔다가 마침 A가 혼자 있는 것을 보자 방으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강제 추행하는 등 3회에 걸쳐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강제 추행할 때마다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로 A의 나체를 촬영하기까지 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4월25일 김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7세에 불과한 처남의 딸을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또 나체까지 촬영했다”며 “피고인의 이 같은 범행은 피해자의 가족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에게도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은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이다”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은 강간상해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쳤음에도 아무런 뉘우침 없이 그로부터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처남 딸 강제추행 한 파렴치한 고모부 중형
고양지원, 검찰이 구형한 3년보다 높은 징역 4년 선고 기사입력:2008-04-30 10: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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