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양궁선수 괴롭힌 유부남 법정구속

이태웅 판사 “미혼 여성의 명예 훼손해…징역 8월” 기사입력:2008-04-18 10:00:23
헤어지자는 양궁선수에게 그 동안 쓴 데이트비용을 뜯어내기 위해 성관계 및 임신 뒤 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또한 양궁협회 홈페이지 등에 양궁선수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20대 유부남이 법정 구속됐다.

정OO(29)씨는 지난해 2월 연인관계로 지내던 양궁선수 A(21·여)씨가 헤어지자는 것에 앙심을 품고 A씨가 유부남인 자신과 사귀는 동안 성관계를 가져 임신했다가 중절 수술을 한 것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 마음먹었다.

이에 정씨는 A씨에게 전화해 “그 동안 들어간 데이트비용 420만원을 주지 않으면 너의 엄마와 소속 군청 양궁감독에게 유부남을 만나서 임신하고 지운 사실을 알리겠다”고 겁을 주며 10만원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A씨가 9만원을 주며 수사기관에 고소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난 정씨는 “나를 고소하면 대한양궁협회 홈페이지 등에 네가 유부남을 만나서 임신한 사실 등을 알리겠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정씨는 지난해 3월10일부터 이틀 동안 A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이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무려 52회에 걸쳐 보냈다.

이에 A씨가 고소하자, 정씨는 곧바로 대한양궁협회 홈페이지, A씨의 선배 양궁선수의 미니 홈페이지, A씨가 소속된 군청 홈페이지 등에 “양궁선수 A는 꽃뱀 사기꾼입니다”라는 등 A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태웅 판사는 공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공갈하고,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반복해 보내고, 주위에 공개될 경우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게 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미혼 여성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결국 자신의 직장을 그만 두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972.19 ▲21.89
코스닥 779.73 ▲4.08
코스피200 398.86 ▲3.6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389,000 ▲687,000
비트코인캐시 649,500 ▲4,000
이더리움 3,487,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22,720 ▲200
리플 2,972 ▲14
퀀텀 2,709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371,000 ▲667,000
이더리움 3,485,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22,710 ▲180
메탈 928 ▲2
리스크 544 ▲1
리플 2,973 ▲15
에이다 843 ▲7
스팀 17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440,000 ▲700,000
비트코인캐시 650,000 ▲5,500
이더리움 3,485,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22,610 ▲110
리플 2,971 ▲14
퀀텀 2,720 ▲20
이오타 22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