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위반 개그맨 안상태…2억원 배상책임

서울중앙지법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 없이 일방적 해지” 기사입력:2008-04-08 21:43:29
‘안어벙’으로 인기를 모았던 개그맨 안상태(30)씨가 전속계약 위반으로 전 소속사에게 2억 13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2003년 8월 T엔터테인먼트 대표 김OO(44)씨와 전속계약을 맺은 안씨는 2004년 4월 KBS 개그맨 공채시험에 합격한 뒤 ‘개그콘서트’를 통해 큰 인기를 얻고 영화에도 출연하는 등 활발히 연예활동을 했다.

그런데 안씨는 “광고수입금이 전혀 분배되지 않았다”며 내용증명으로 김씨에게 해명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김씨는 “광고는 무료로 출연하기로 한 것으로서 수익금이 전혀 없어 분배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안씨는 2006년 8월 전속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김씨에게 전속계약 해지 통지를 한 후 김씨가 섭외한 방송프로그램 등의 출연을 거부했다.

이에 김씨는 “안씨에게 충분한 연예활동지원을 해줬고, 수익금을 정당하게 지급했음에도 적법한 계약해지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한 후 독자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안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안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안씨가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독자적으로 연예활동을 한 것은 안씨가 전속계약을 불이행한 것이므로 안씨는 김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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