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일반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됨에 따라 이 제도를 연구ㆍ분석해 개선하고 홍보를 맡을 ‘사법참여기획단’을 28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검찰과 변호사협회,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 다양한 인사로 사법참여기획단을 구성했다.
단장에는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을 주관하는 법원측 인사로 강일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이 맡았으며, 또 주무부서인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총괄심의관 및 2007년 사법참여기획단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이었던 서울중앙지법 임성근 부장판사가 주무위원으로 지명됐다.
위원으로는 조한창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검찰측 인사로는 법무부에서 추천한 대검찰청 부장검사 2명이 위촉됐는데 이석수 대검 감찰1과장과 함윤근 대검 공판송무과장이다.
이와 함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변협 권오창 법제이사(변호사)와 서울변호사회 소속 장달원 변호사가 위촉됐으며, 학계인사로는 한상훈 연세대 교수와 이수정 경기대 교수, 그리고 한국일보 김정곤 차장과 여성신문사 김효선 대표이사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사법참여기획단은 앞으로 분기별로 1차례씩 회의를 열어 국민참여재판 성과를 분석하고 제도개선에 반영해,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각계의 협조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2월12일 대구지법에서 강도상해 사건과 2월18일 청주지법에서 살인 사건 등 2건이 진행됐는데, 제도 시행 초기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두 차례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출석률이 30∼40%에 이르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모의재판과는 달리 20∼30대 젊은 층과 직장인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는 게 대법원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지켜 본 후 열띤 토론을 거쳐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과 양형 의견을 밝히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법원도 배심원의 유·무죄 및 양형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1월1일부터 2월27일까지 접수된 국민참여재판 희망사건은 28건. 이 중 2건은 판결이 선고됐고, 또 8건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하거나 참여재판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배제 됐다.
다음달에는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수원지법, 제주지법 등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일원 단장도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배심원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다양하고 효율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배심원 선정 사칭한 보이스 피싱 주의
한편 대법원은 배심원 선정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내 범죄에 사용하는 사기수법)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기꾼들은 법원을 사칭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선정 및 연락에 필요하다는 구실로 성명, 주소, 가족관계, 직업, 금융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한 대구에서는 “귀하가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으니 OO까지 과태료를 납부해 달라”는 ARS 전화가 시민에게 걸려 온 사례가 있다.
대법원은 “법원에서는 전화로 배심원 선정기일을 통지하거나 개인의 신상정보를 묻지 않으며, 전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좌로 납부하라는 안내를 하지 않고 있다”며 보이스 피싱 사기를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사법참여기획단 발족…배심재판 개선·홍보
“배심원 선정 사칭한 보이스 피싱 주의하세요” 기사입력:2008-02-28 11:08:2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78.07 | ▼14.22 |
코스닥 | 818.43 | ▲0.16 |
코스피200 | 429.68 | ▼1.9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4,107,000 | ▲1,399,000 |
비트코인캐시 | 700,000 | ▲9,500 |
이더리움 | 4,934,000 | ▲13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920 | ▲830 |
리플 | 4,901 | ▼51 |
퀀텀 | 3,274 | ▲2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4,116,000 | ▲1,337,000 |
이더리움 | 4,933,000 | ▲12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900 | ▲820 |
메탈 | 1,120 | ▲7 |
리스크 | 637 | ▲6 |
리플 | 4,901 | ▼55 |
에이다 | 1,164 | ▲7 |
스팀 | 206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4,170,000 | ▲1,570,000 |
비트코인캐시 | 699,500 | ▲9,000 |
이더리움 | 4,934,000 | ▲13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900 | ▲940 |
리플 | 4,900 | ▼47 |
퀀텀 | 3,264 | ▲40 |
이오타 | 338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