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벌금형…국회의원 박탈은 정당

헌재 “공직선거 공정성 침해행위로 비난가능성 커” 기사입력:2008-01-18 21:00:45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17일 “국회의원 당선자가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한 관련 조항은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안병엽씨는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지만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그러자 안씨는 국회의원 당연 퇴직을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57조 등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06년 9월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심판 조항은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예방하고, 금권·타락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범죄는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직의 계속 수행에 대한 국민적 신임이 유지되기 어려운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법관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양정함에 있어서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공직의 계속 수행 여부에 대한 합리적 평가를 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어떤 신분상 제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정책적 재량에 존중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김희옥, 김종대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를 법률 스스로 정하지 않고 단지 100만원 벌금형이라는 객관적이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기준만으로 법관의 과도한 재량에 위임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원직 상실이라는 중차대한 기본권 제한 및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중요한 제약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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