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1개월 된 아들이 칭얼댄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생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추OO(여, 24)씨는 2006년 7월 아들을 출산해 양육했으나 남편의 무관심과 아들이 같은 또래의 유아들에 비해 행동발달이 느린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을 앓게 됐고, 이에 아이를 자주 때렸다.
그러던 중 추씨는 지난해 6월 30일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려 했으나 징징거리며 계속 울면서 품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안고 있던 팔을 풀어 버려 아이를 방바닥에 떨어뜨렸다.
이에 아이가 더 큰 소리로 울자, 추씨는 청소용 밀대로 아이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아이를 세게 밀어 시멘트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했다.
결국 11개월 된 아들은 두개골 골절 등을 입어 다음날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고 말았다.
광주지법 제10형사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추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겨우 11개월 된 아이로서 전적으로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을 필요로 한데도 피고인은 어머니로서의 책무를 방기한 채 자주 징징거리며 운다는 이유만으로 청소용 밀대로 때리는 등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후회하면서 자책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이자 피고인의 남편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칭얼댄다 이유로 아기 때려 숨지게 한 생모 실형
광주지법 “엄중한 처벌 필요하나…우울증 앓고 있어” 기사입력:2008-01-11 15: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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