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무수석 팔며 사기…항소심도 선처

대구지법, 사기 혐의 50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2007-10-19 04:14:12
청와대 정무수석, 방송국 사장들과 친분이 있다고 행세하면서 각종 사건과 관련해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에게 항소심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OO(51)씨는 지난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이OO씨와 절친한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그러던 중 지난해 6월 배OO씨에게 “80억원이 있으면 부산 △△△호텔을 인수한 후 호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고, 호텔을 운영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며 “정무수석의 도움을 받아 80억원을 빌려줄 사람도 물색할 수 있으니, 그런 방법으로 호텔을 인수하면 대가로 10억원을 달라”고 속여 500만원을 받았다.

하씨는 또 배씨가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시행을 앞두고 시공사를 정하지 못해 고심하자, “정무수석에게 이야기 해 S건설이 시공하도록 해 줄 테니 서울에서 기거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달라”고 속여 P호텔 준특실에서 숙박한 후 숙박료 440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하씨는 배씨의 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을 알고, “정무수석을 통해 이런 사건을 해결해 준 적이 있다. 담당형사에게 면허취소 관련 서류를 없애도록 한 후 허위로 분실신고를 하면 면허를 되살릴 수 있고, 담당형사는 징계를 당하겠지만 나중에 정무수석을 통해 1계급 특진시켜 다른 부서로 전보를 보내면 된다”고 속여 100만원을 받았다.

하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안았다. 지난해 9월 이OO씨의 아들이 방송국 PD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KBS 사장, SBS 사장과 친분이 있다. 그들에게 부탁해 아들을 PD로 특채시켜 주겠다”고 속여 접대비 명목으로 9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정재수 판사는 청와대 정무수석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금품을 뜯어 낸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하씨에게 지난 5월 4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청와대 수석비서관인 이OO씨와의 친분을 사칭해 사기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는 등 동종 전력이 5회나 있고, 또 현재 경찰에서도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수사 중에 있는 점에 비춰 1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승렬 부장판사)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하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5회나 있고 그 수법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점, 피고인은 알지도 못하는 정부 고위관료나 사회지도층 인사 등과 친분이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장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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