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불신의 원인으로 이용훈 대법원장을 지목하며 자진 사퇴와 국회 탄핵소추 요구는 물론, 심지어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했던 현직 부장판사가 결국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고현철 수석대법관)는 5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촉구하며 직격탄을 날렸던 서울중앙지법 정영진(사시 24회)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소속 법원장의 자제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부터 6개월 간 20회에 걸쳐 사법부 내부통신망에 게시하거나 언론기관을 통해 법관들이 구체적 사건처리 결과에 따라 인사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오인토록 해 재판의 독립 및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함과 동시에 법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자의적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인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유로 대법원장에 대한 징계 또는 탄핵소추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등 법관으로서의 정당한 의견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주장을 반복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덧붙였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며, 그 결과는 관보에 게재해 공개된다. 정 부장판사가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해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경우 대법원은 단심으로 재판하게 된다.
이에 앞서 이주흥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지난 8월 20일 정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서를 냈고, 정 부장판사는 다음날 ‘보복성 징계’라며 국가청렴위원회에 신변보장조치를 요구했다.
◈ 주요 사건 경과 = 정영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0일 이용훈 대법원장의 변호사 시절 세금 탈루 의혹, 전별금 의혹, 법조비리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 고위간부들의 수사 압력 의혹 등에 대해 대법원장의 해명 촉구와 함께 거취를 거론하며 용단을 촉구했었다.
이틀 뒤에는 “대법원장 스스로 결단하지 못할 경우 진정 사법부와 국민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국민이 나서서 설득해야 하고, 국회도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 탄핵소추도 고려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사법부 수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기 전에 이용훈 대법원장은 즉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대법원장을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잇따라 올린 정 부장판사는 2월 26일 이주흥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부터 “자칫 법원 내부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고, 외부적으로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 올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자중하라”는 구두주의를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정 부장판사는 최재천 의원과 외부언론을 통해 설전을 벌이며 했으며, 지난 7월 11일에는 대법원에 고법 부장판사 승진 인사발령 행위의 중지 및 대법원장에 대한 징계를 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또 7월 24일에는 대법원장에 대해 국가청렴위원회에 부패방지법상 신고를 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징계 청원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아무런 가시적 진전이 없어, 더 이상 사법부 내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법원 외적인 법적 조치로 청렴위원회에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재벌그룹 총수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9월 12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사법권 남용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촉구하며’라는 글을 올리며 “사법재량권의 한계를 남용한 법관은 징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 부장판사는 9월 27일에는 “대법원장이 론스타 영장 기각사태와 관련해 검찰고위간부들과 만난 법관들에 대해 징계하지 않은 것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징계처리하지 않고 사표처리를 한 점 등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며 “또 대법관들 역시 대법원장의 위법한 고법 부장판사 승진인사 행위 및 직무유기혐의에 대해 징계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대법원장 사퇴 요구한 부장판사 정직 2개월
법관징계위원회, 서울중앙지법 정영진 부장판사 징계 기사입력:2007-10-05 19:42:5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6.61 | ▼8.81 |
코스닥 | 717.24 | ▼9.22 |
코스피200 | 338.74 | ▼0.3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866,000 | ▲244,000 |
비트코인캐시 | 530,500 | ▲1,000 |
이더리움 | 2,607,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040 | ▲110 |
리플 | 3,184 | ▲4 |
이오스 | 974 | ▲2 |
퀀텀 | 3,111 | ▲2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818,000 | ▲168,000 |
이더리움 | 2,609,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040 | ▲80 |
메탈 | 1,205 | ▲2 |
리스크 | 790 | ▲5 |
리플 | 3,185 | ▲4 |
에이다 | 993 | ▲1 |
스팀 | 217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850,000 | ▲130,000 |
비트코인캐시 | 530,000 | 0 |
이더리움 | 2,609,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030 | ▲60 |
리플 | 3,185 | ▲4 |
퀀텀 | 3,065 | 0 |
이오타 | 296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