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근절 등 법조비리를 방지하고 건전한 법률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7월 27일 공식 출범한 ‘법조윤리협의회’의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2일 법조윤리에 관한 정책을 협의하고, 법조윤리 위반자에 대한 징계신청 또는 수사 의뢰 역할을 맡은 법조윤리협의회에 법조인 출신만으로 구성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외부인사 1명씩을 포함해 각각 3명의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9명으로 구성됐는데, 9명 모두 전·현직 법조인이라는 것.
이에 참여연대는 “법조윤리협의회를 법조인 출신으로만 구성한 것을 시정해 비법조인 출신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조윤리협의회를 재구성할 것을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 변협회장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법원행정처장은 현직 판사 2명과 판사 출신 법학교수 1명, 법무부장관은 현직 검사 2명과 검사 출신 법학교수 1명, 변협회장도 현직 변호사 2명과 법조 경력이 있는 법학교수 1명을 위원으로 지명 또는 위촉했다.
외형상으로 법학교수 3명이 포함됐으나 실제로 판검사 출신의 내부인사라는 게 참여연대의 지적이다. 그 결과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 9명 전원이 전·현직 법조인들로 채워져 비법조인 출신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참여연대는 “법조윤리협의회가 법조인 출신으로만 채워진 것은, 법조윤리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 ‘법조 밖’ 시민사회 일반의 시각도 반영될 수 있도록 비법조인 출신 인사를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89조의2에 따르면,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변협회장은 각각 현직 법조인과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고, 이 때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를 1명 이상 위촉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이번에 위촉된 인사들의 인품과 자질과는 별개로, 법조계 외부의 ‘비법조인’을 반드시 위촉하도록 한 관련 법률 규정의 취지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며 “더구나 법무장관이 검사 출신 법학교수를, 법원행정처장은 판사 출신 법학교수를 위촉한 것은 ‘제식구 챙기기’와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조윤리협의회에 외부인사를 넣기로 한 것은 법조인의 한정된 법감정이 아니라 ‘법조 밖’ 시민사회 일반의 법감정을 담아서 법조윤리문제를 처리하기 위함”이라며 “그런데 전·현직 법조인으로만 구성해 앞으로 법조윤리협의회의 활동이 시민사회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제식구만 챙긴 ‘법조윤리위원회’ 초기 삐꺽
참여연대 “비법조인 포함해 협의회 재구성해야” 기사입력:2007-08-03 14: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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