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9일 “최근 ARS 전화 등을 이용해 법원공무원이나 검찰공무원을 사칭하며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 은행계좌번호, 통장잔액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피해 사례 1 = ARS 전화를 이용해 ‘○○법원직원(또는 ○○검찰청 수사관)인데 수사에 필요해서 연락했다. 사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대법원 3480-XXXX번을 눌러 ○○○ 기록관에게 문의하라. 그리고 ○○시스템에 필요하니 안내에 따라 은행에서 폰뱅킹계좌를 개설하라’고 하며 계좌개설을 안내하는 것처럼 하며 은행계좌에서 예금인출을 시도하고 있다
피해 사례 2 = ARS 전화를 이용해 ‘○월 ○일에 대법원에 출석해야 하는데 출석하지 않아 ○월 ○일 2차 출석을 통보하오니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면 9번을 누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뒤, ‘9번’을 누르면 법원(또는 검찰청) 직원을 가장해 사건조회 등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통장잔액, 신용카드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하며 개인정보수집을 시도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전화 등에 응할 경우, 예금인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원에서는 ARS 전화를 이용하거나 직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특히 통장잔액, 신용카드번호 등)를 물어보는 경우가 없으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원·검찰직원 사칭 전화…“신고하세요”
대법원, 공무원 사칭해 개인정보 수집 피해 주의 기사입력:2007-05-09 13: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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