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기동 부장판사, 구준모·엄현재 판사)는 2025년 5월 1일, 채팅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여)를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죽이는 것이 낫다는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에게 선물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만나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캠핑 나이트 1자루, 흉기 1자루는 각 몰수했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검사의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까지 선고할 필요성은 없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은 2020.경 채팅을 통해 피해자(여, 사망당시 10대)와 알게 된 이후 서로 연인관계도 아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극단적으로 이상화하며 피해자에 대한 감정적 집착을 키웠왔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이성과 가까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만으로 피해자를 가질수 없다면 차라리 죽이는 것이 낫겠다는 극단적이고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2024. 12 .16.까지 경까지 범행 도구를 차례로 구입해 준비해오다 피해자에게 줄 것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같은해 12. 25. 오후 8시 48분경 경남 사천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런 뒤 피해자를 만나 '줄 것이 있으니 뒤돌아 보라'고 하고 캠핌용 흉기를 꺼내 목부위를 2차례에 걸쳐 수회 찌르고, 배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후 10시 49분경 진주에 있는 한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캠핑용 흉기로 피해자를 총 20회 찔러 살해했는데, 피고인은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소년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위험한 성행이 단기간에 교정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동기는 건전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나 일시적인 분노의 발로가 아니라 타인의 인격과 생명을 무시하고 자신의 감정과 소유욕을 충족시키려는 비정상적인 사고에 근거한 것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반사회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피고인에게 공격당해 쓰러진 피해자의 "왜"라는 물음에 조차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피해자를 죽여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계속 공격했는데, 피고인의 범행수법은 일반인의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매우 잔혹하다.
피해자는 선물을 주려 멀리서 찾아온다는 피고인에게 미안함을 느끼면서 버스터미널로 마중을 나가겠다고 제안했고, 버스터미널이 범행장소로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한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그러면 저녁을 사주겠다고 제안할 정도로 피고인을 배려했다.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하고 극심한 공포와 고통속에서 참혹하게 어린 나이로 삶을 마감했다. 하나뿐인 자녀인 피해자를 잃은 피해자의 부모가 감당해야할 슬픔과 고통, 분노와 상처는 차마 헤어리기 어렵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진지한 사과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으로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이 불우했고 이로 인해 정서적으로 위축된 상태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부모로부터 극심한 학대에 시달려왔다거나 이러한 피고인의 성장환경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서까지 보인 언행을 고려하면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범행당시 만 18세 미만의 소년이어서 무기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0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
[준수사항]1.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 2. 정기적으로 정신과 진료나 상담을 받고, 그에 관한 자료를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3.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 말고 그 소지여부를 확인하는 보호관찰관의 점검 요구에 응할 것. 4.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 등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진주지원, '가질 수 없다면 죽이는 것이 낫다' 징역 20년
기사입력:2025-05-05 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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