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과방위 위원장인 최민희 (남양주갑) 국회의원이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법적 제한 없이 자발적 면제가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조사처는 최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SK텔레콤 가입 약관에 ‘회사 귀책사유로 고객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해킹사태가 SK텔레콤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관 적용이 불명확하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는 약관 규제법상 계약 자율성과 당사자 간 합의 자유를 근거로 행정지도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봤다.
입조처는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 당시 이통 3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했던 사례를 함께 제시하며 자발적 면제가 법적으로 충분히 허용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SK텔레콤 위약금 면제가 업무상 배임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입조처는 “위약금 면제 결정이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위약금 부과가 고객들의 소송이나 규제당국의 제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해킹 사고와 대처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임의 고의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최민희 의원은 “SK텔레콤이 책임을 회피하며 ‘법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며 “SK텔레콤이 결단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SK텔레콤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최민희 “해킹 귀책사유 여지 충분…노트7 위약금 면제 전례도”
최민희 의원실 질의에…입조처 자발적 위약금 면제 가능 회신 기사입력:2025-05-05 23: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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