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검사 TV비평…“불륜의 끝은 교도소”

“불륜은 드라마에서 미화되지만 현실은 냉혹” 기사입력:2007-05-01 19:55:58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 영화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극에서의 불륜은 대부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되지만 현실은 훨씬 냉혹하다. 냉정히 말한다면 불륜의 끝은 아마도 교도소일 것이다.”

▲김진숙대검찰청부공보관

▲김진숙대검찰청부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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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드라마 ‘히트’의 리얼리티를 비판했던 대검찰청 부공보관 김진숙 검사가 이번에는 대검찰청이 발행하는 전자신문 5월호 ‘뉴스프로스’에 기고한 “‘내 남자의 여자’가 히트치는 이유!”라는 글에서 SBS 드라마 ‘내 남자의 여자’에 대한 시청 소감을 이 같이 밝혔다.

김 검사는 “드라마에서 화영(김희애)은 친구인 지수(배종옥)의 남편인 준표(김상중)와 사랑에 빠져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다가 지수의 언니(하유미)에게 들키자, 화영은 스스로 지수에게 불륜 사실을 털어놓는데, 만일 지수가 고소한다면 준표는 간통자, 화영은 상간자로 처벌받게 돼 준표와 화영은 교도소로 가는 티켓을 반쯤은 예약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아무리 밉더라도 폭력은 안 돼”

그는 “순수하고 착한 동생 지수가 상처받을 것을 우려해 조용히 관계청산을 요구하기 위해 화영의 빌라에 찾아간 지수의 언니는 당당한 화영의 태도에 분노해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다”며 “폭력은 간통 사건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죄명”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지만 간통죄를 범함으로써 상대방 배우자의 질투심을 자극하는 범죄의 특성 탓인지 유독 간통죄를 범한 범인에게는 폭력으로 응징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여성이 간통 주체인 경우 더욱 심하다”며 “간통 범죄인에 대한 폭력은 은근히 당연시되는 경향마저 있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그러나 폭력은 폭력일 뿐”이라며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범죄인이라 할지라도 적법절차를 거쳐 단죄해야 할 뿐 누구에게도 범죄인을 사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정적으로 최악인 상태에서 행하는 폭력은 자칫 의도하지 않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위험하다”며 “특히 화영이 프라이팬으로 지수 언니의 머리를 때리는 장면처럼 집에서 발생하는 폭행 사건은 주방의 흉기가 상해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위험한데, 가정폭력사건의 경우 살인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이유도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검사는 “뿐만 아니라 간통의 증거 수집을 위해 사설탐정을 붙여 두 사람의 사진을 은밀히 촬영하며 실정법을 위반하는 등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그러나 드라마처럼 불륜사실 등 사생활을 탐지하는 사설탐정은 허용되지 않아,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범죄는 욕망에서 비롯되고 욕망은 불행을...”

김 검사는 “극중 지수는 완벽한 주부로 남편과 아이에게 완벽한 사랑을 주고 시부모님을 모시는데 한 치의 빈틈이 없어, 화영과 지수를 비교한다면 지수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며 “그런데 왜 준표는 지수가 연출하는 편안하고 풍요로운 아성을 벗어나 화려하고, 충동적이며, 이기적인 화영의 늪으로 빠져든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간통사건을 수사하면서 간간이 느끼는 것은 남녀간의 사랑에는 현실적인 조건 이외의 무엇인가가 있다”며 “고소인인 처나 남편과 피고소인인 상간녀나 상간남을 비교해 볼 때 미모나 성격 등 조건이 고소인이 월등히 나은 경우가 훨씬 많았는데, 동료 검사들에게도 이야기를 해보면 같은 사례가 많아 흥미로웠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인지 준표는 ‘지수를 버릴 수는 없지만 그 여자를 잃고 싶지는 않아요. 지수한테 없는 게 그 여자에게 있어요. 그 여자는 나를 남자이게 해줘요’라고 독백한다”며 “어느 한쪽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인간의 이기심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꼬집었다.

“개인의 정조 왜 국가가 관리하나요?”

김 검사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국가권력이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의 여부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고 국가별 입법례도 다르다”며 “이 문제는 그 국가사회의 성문화와 직결되는 것인데 프라이버시의 보호, 형법의 도덕 강제를 회피하려는 측면에서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근래의 추세인 듯하다”고 말했다.

현재 간통죄 존치론자들은 성도덕과 일부일처의 혼인제도,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해서 간통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폐지론자들은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과 부부·가족관계에 대한 시대 인식의 변화 등을 이유로 간통죄를 폐지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세 차례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 검사는 “어떻든... 극중 지수는 6개월 이내에 고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간통죄가 친고죄이므로 고소기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며 “지수가 과연 남편의 바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교도소 담장 위를 걷고 있는 두 사람의 운명이 궁금해진다. 조만간 검찰청의 고객으로 만나게 될지도...”라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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