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는데도, 사법부는 자신들을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나 국민을 위한 진정한 사법개혁에 나서기보다는 법관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 하에 본질을 호도해 보안을 강화한다거나 법정을 위압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떠는 작태는 국민들에게 할 말을 잃게 한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는 성균관대 김명호 전 교수가 박홍우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쏜 사건과 관련, 대법원의 법관 보호방안 움직임에 대해 17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비판했다.
민주사법국민연대는 “학계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총망 받던 전직 교수가 마지막으로 직접 행동을 해야 하는 참담한 사법현실 앞에 분노와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10년에 걸친 복직에 대한 갈망을, 합법을 앞세워 무참히 짓밟아 온 대학과 국가의 거대 폭력에 저항하는 힘없는 개인의 처절한 절규를 보는 국민들은 행위를 비난하기에 앞서 사법권력에 대한 분노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호소를 들어주고 억울함을 풀어 줄 것이라 믿고 마지막으로 찾아 간 사법부마저 돈 가진 자와 권력을 쥔 자의 편에 서서 진실과 정의마저 외면한다면 더 이상 어디서 누구에게 합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법조비리, 이용훈 대법원장의 탈세의혹과 전별금 비리 그리고 자본과 사법이 결탁해 천문학적인 수임료를 챙기고 재판까지 좌지우지하는 김&장이라는 거대 사법권력의 실체 등 총체적 사법의 부패를 절감하는 국민들은 이제 유전무죄 무전유죄, 안면재판, 전관예우와 같은 사법불신을 넘어 좌절과 분노가 폭발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사법국민연대는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는데도, 사법부는 자신들을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나 국민을 위한 진정한 사법개혁에 나서기보다는 법관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 하에 본질을 호도해 보안을 강화한다거나 법정을 위압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떠는 작태는 국민들로 하여금 할 말을 잃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들은 판사가 보편적인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정당하고 공정한 재판권을 행사함으로써 저절로 사법이 신뢰를 받고 법관이 존경받게 되는 것이지, 물리적으로 또 다른 권력을 동원하거나 인위적으로 제약을 가해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썩은 내가 진동하는 총체적 사법부패는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우두머리의 사퇴나 재판을 잘못한 판사를 처단하는 것과 같은 너무도 쉬운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일이 결코 아니다”며 “법조특권을 타파하고 국민들에 온전히 사법을 돌려주는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진정한 사법개혁 없이는 현재의 총체적 사법난국을 헤쳐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민주사법국민연대는 “사법의 민주화를 이루고,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리와 기회를 보장함은 물론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는 재판이 돼야 한다”며 “그것은 공판중심주의 실현, 최소한 연간 3,000명 이상의 변호사 배출 위한 로스쿨 도입 등 사법개혁 핵심과제의 조속한 실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회는 즉각 특권 사법체계를 해체할 민주적인 사법개혁 입법을 제·개정해야 한다”며 “일부 법조 특권에 맛들인 극소수 법조 출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사법 민주화 요구를 묵살하고, 버티는 상황이 우리 사회를 총체적으로 부패하게 만들고 있다”고 국회를 겨냥했다.
민주사법국민연대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세금 탈루 사건을 계기로 더욱 불거진 사법불신에 대해 대법원장 스스로 책임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지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원칙도 없이 돈벌이에 급급해 축적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 사퇴에 상응하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직접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사법불신 하늘 찌르는데…법관 보호에 호들갑
민주사법국민연대, 대법원 법관 보호방안 비판 기사입력:2007-01-18 20: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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