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모델 박혜원씨, 매니저 상대 소송서 패소

서울중앙지법 “매니저, 전속계약 위반하지 않았다” 기사입력:2007-01-08 17:39:12
CF모델 겸 MC 박혜원(본명 박예슬)씨가 “매니저가 부적절한 매니지먼트하며, 전속계약 내용을 어겼다”며 전속계약 해지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박혜원이 매니저 A씨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박혜원씨는 2004년 9월 전속계약금 없이 A씨와 4년의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지난해 6월 A씨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소송을 냈다.

박씨는 “A씨는 부족한 연기력을 보충하기 위해 연기 개인지도를 요청했으나 체계적인 연기 수업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았고, 원고의 사생활에 대해 심하게 간섭하는 등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밝혔다.

박씨는 특히 “SBS 생방송 인기가요의 MC로 활동하던 원고를 무리하게 경쟁사인 MBC의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 MC로 겹치기 출연을 하게 함으로써 SBS 생방송 인기가요 MC 자리에서 중도하차하게 만들고, 향후 SBS의 프로그램 출연을 곤란하게 만드는 등 독단적으로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SBS가 생방송 인기가요의 MC를 교체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의 제작진과 협의해 프로그램 MC를 맡도록 했고, 원고가 남자친구와 같이 다니는 것을 알고 몇 번 주의를 준 일이 있을 뿐으로서 전속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기아카데미학원에서 연기 기초 및 심화수업을 받게 했고, 원고는 피고의 섭외로 ‘SBS 생방송 인기가요’의 MC를 맡아 진행했는데 피고는 SBS에서 개편을 앞두고 MC를 교체한다는 소문을 듣고, MBC 제작진과 협의해 원고에게 MBC ‘신기한 TV 서프라이즈’의 MC를 맡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A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전속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부적법한 만큼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07.33 ▲30.06
코스닥 725.40 ▲2.88
코스피200 347.08 ▲5.5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446,000 ▲169,000
비트코인캐시 581,500 ▲9,000
이더리움 3,507,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7,860 ▼20
리플 3,652 ▲42
이오스 1,256 0
퀀텀 3,635 ▲2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432,000 ▲91,000
이더리움 3,509,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27,790 ▼30
메탈 1,275 ▲8
리스크 808 ▼2
리플 3,653 ▲51
에이다 1,161 ▲12
스팀 226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410,000 ▲180,000
비트코인캐시 580,500 ▲7,000
이더리움 3,51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7,780 ▼140
리플 3,652 ▲41
퀀텀 3,633 ▲43
이오타 35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