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기업으로부터 10억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2일 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갑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내 경선 선거운동을 위해 피고인에게 제공된 금품은 정치자금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화갑 대표는 지난 2002년 2월부터 6월까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SK그룹으로부터 4억원을 받고, 같은 해 4월 하이테크하우징 박문수 회장으로부터 6억 5,000만원을 받는 등 10억 5,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불법정치자금 혐의 한화갑 대표 의원직 상실
대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억 선고 기사입력:2006-12-22 15: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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