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성추행범 “신고하라”고 자신 휴대폰 줘

서울중앙지법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 준다” 기사입력:2006-11-11 02:18:59
새벽에 출입문이 열린 집에 들어가 잠자고 있던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다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자신의 휴대폰을 주며 신고하라며 무릎을 꿇고 방에서 대기하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20대 남자에게 법원이 성실히 살아가도록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주거침입 강간)으로 구속 기소된 강OO(29)씨에게 지난 3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명령을 내린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2006고합1004)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8월28일 술을 마시고 배회하다가 새벽 5시경 서울 봉천동에 있는 피해자 이OO(11, 여)양의 집이 출입문이 열려 있자 안방에 들어가 할머니와 동생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를 내리고 성추행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일어나 불을 켜면서 할머니를 깨우자 피고인은 이상하게도 도망가지 않고 자는 척하며 누워 있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려고 하자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주며 신고하라고 말한 다음 무릎을 꿇고 방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2000년에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정신과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사건 당시 혼자 집에서 맥주를 2병 마시고 집에서 나와 호프집에서 소주를 1∼2병 더 마셔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심으로써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잘 기억하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2000년 7월25일부터 2001년 4월14일까지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외상후 뇌증후군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고, 9월까지 약물요법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던 기록이 있고, 또한 최초 입원 당시 감정 및 충동통제에 장애가 있었는데 음주는 이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병원은 진단했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검찰조사 단계에서 당시 술에 만취한 것은 아니고 적당히 취해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한 정황으로 볼 때,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돼도,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할머니 등 가족과 함께 잠들어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02년 6월에도 전주지법에서 타인의 집에 침입해 자고 있던 미성년자를 추행한 사건으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을 고려할 때, 재차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저지른 것은 변명의 여지없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으며, 추행 직후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라면서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는 등 순순히 체포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장차 세탁기술을 배워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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