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13일 5·31 지방선거 앞두고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구 충남도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006고합228)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또한 이완구 충남도지사와 함께 기소된 운전기사 A(43)씨에 대해서는 “단순히 심부름꾼에 불고하다”며 무죄를, 한나라당 예산군 선거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 B(58)씨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완구 충남도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 운전기사 A씨에게는 벌금 150만원, 예산군 회계책임자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이완구는 2005년 12월26일 충남 예산읍 모 식당에서 예산군 선거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 B(58)가 불러 모은 한나라당 당원 8명과 식사를 하면서 “충남도지사 선거에 나갈 생각이다. 열심히 할 테니 지켜봐 달라”며 5.31 지방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했다.
또한 2005년 12월29일 충남 서천읍 모 식당에서 한나라당 서천군 협의회 회원 20명에게 자신의 경력 등을 소개하면서 “제가 도지시가 된다면, 제일 역점은 서천과 부여라고 생각됩니다. 경선에서 이기려면 ‘이완구’하고 확실하게 밀면 되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피고인은 이날 자신의 운전기사인 피고인 A(43)씨에게 그 자리 식사대금 35만 7,000원을 계산하게 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에도 2006년 1월27일 아산시 모 호텔에서 당원 및 선거구민 4명에게 “뉴라이트 전국연합과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을 많이 모집해 활성화 시키고, 내가 충남도지사가 후보로 공천 받게 되면 도와 달라”고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예산, 서천, 부여 등을 돌아다니면서 한나라당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눈 것은 ‘입후보와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당시 그 자리에서 했던 발언도 일상적이고도 의례적이며, 사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이런 행위를 당내 경선운동이나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 또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예비후보자등록 이전에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만 성립할 뿐이지, 이와 별도로 당내 경선운동 방법 위반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이 옳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의 행위가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사교행위인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와 그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만난 사람들은 각 지역의 선거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대부분 초면이었고, 언론 등에서 피고인이 충남도지사 후보예정자로 거론되는 시기에다가 예비후보자등록을 불과 한 달 남짓 앞둔 시점이었던 점, 모임자리에서 경선이나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일상적, 의례적, 사교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당내 경선을 대비한 행위가,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포함될 수 있는 절차적인 준비행위의 정도를 넘어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에까지 이른 경우 선거운동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의 각종 처벌조항의 적용을 면할 수 없는 점에 비춰 볼 때, 예비후보자등록 이전에 이뤄진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만 성립할 뿐이라는 변호인들의 주장도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식사비와 관련, 재판부는 “경력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 피고인이 당시 참석자들에게 식사비를 지불했다고 보면 자연스럽지만, 참석자들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도 없는 운전기사 A씨가 식사비를 지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비록 A씨가 식사비를 냈더라도 기부행위의 효과는 고스란히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점 등을 볼 때 운전기사인 A씨는 단지 심부름꾼으로 봐야 하며, 기부행위의 실질적인 주체는 피고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내 경선 등을 앞두고 선거구의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당원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정당한 당내 경선운동의 범위를 벗어난 선거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기부행위까지 감행했다”며 “실제 경선과정에서 오랜 동안 출마를 준비한 경쟁후보를 근소한 표차로 물리치고 피고인이 승리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과연 피고인의 불법 선거운동이 경선과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도 조직적인 선거범죄로 보이고, 그 중 기부행위와 관련해 금권선거 특히 후보예정자 본인에 의해 저질러진 기부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마당에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돼야 할 지위에 있는 충남도지사 후보예정자에 의해 저질러진 기부행위인 점에 비춰 죄질을 가볍게 보아 넘기기 어렵다”며 “따라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죄질 불량' 이완구 충남도지사 당선무효형
대전지법 “죄질 가볍지 않아 당선무효형이 옳다” 기사입력:2006-09-13 18: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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