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변호사인데...” 파렴치한 변호사 징역형

대법, 억대 분양 대금과 의뢰인 배상금도 가로채 기사입력:2006-08-28 15:22:39
변호사 신분을 이용해 수억 원의 건물 분양 대금을 가로채고, 소송상대방이 자신의 사건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까지 횡령한 30대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지난 24일 피해자를 속여 사우나 분양 대금 명목으로 2억 7,000만원을 가로채고, 사건의뢰인의 손해배상금 3,900만원을 허락도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경각법 사기 등) 등으로 구속 기소된 변호사 A(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A씨가 자신이 사들인 수원의 OO스포츠프라자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1억 5,000만원이 필요하자 이 건물 지하사우나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박모씨에게 ‘내가 변호사니까 기존 임차인을 알아서 내보내겠다’며 기망해 사우나를 분양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2억 7,0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피해자 안모씨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상대방인 OOO보험사가 안씨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3,9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안씨에게 자신이 받아야 할 성공보수금과 인지대 등을 상계처리한다는 뜻을 통보하지 않은 채 3,900만원 전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횡령 혐의도 인정했다.

이에 앞서 원심인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고영한 부장판사)는 지난 4월 “피고인의 범행은 변호사 신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할 목적으로 오히려 변호사라는 신분을 신뢰하는 일반인의 정서를 이용해 주변 사람들을 기망하고 돈을 편취하거나 사건 의뢰인들의 돈을 횡령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공문서까지 위조하는 등 범행을 수회에 걸쳐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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