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전동차와 부딪쳐 사망…본인 책임

부산지법 “관리자 안전조치 다해 책임 못 물어” 기사입력:2006-08-23 23:22:16
평소 지하철을 이용하던 지체장애인이 술에 취해 승강장에 들어오는 전동차에 다가가다가 부딪쳐 사망한 경우, 전동차 기관사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했고 지하철 승강장의 안전관리 상태가 통상 필요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지하철 관리·운영 주체에게 사고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승호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지하철 전동차와 부딪혀 사망한 망인의 부모들이 부산지하철 관리·운영 주체인 부산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망인은 선천성 뇌성마비로 인해 양쪽 다리를 절고 왼쪽 팔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지체 2급장애인으로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

그런데 망인은 지난해 10월 부산지하철 1호선 △△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채 전동차를 기다리던 중 전동차가 역내로 진입해 정차하기 전에 안전선을 넘어 선로 쪽으로 걸어가다가 진입하는 전동차 앞면 우측 유리에 머리를 부딪혀 뇌좌상 등으로 사망했다.

당시 전동차 기관사는 역내로 들어오면서 60m 전방에서 망인이 안전선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전조등을 점멸하고 비상기적을 울리면서 비상제동조치를 취했으나 불행히도 충돌을 피하지는 못했다.

또한 피고는 사고가 난 승강장에 공익근무요원 2명을 배치해 1시간마다 20∼30분 동안 역사순찰을 실시하도록 했고, 역 구내에 CCTV 카메라 25대를 설치하고 승강장 등 취약지역을 감시해 왔다.

이에 원고는 “피고는 승객의 안전보호를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출입보호대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 사고에 대비해야 하며, CCTV 등을 통해 승강장 내에서 취객 및 기타 안전사고에 대비해 경고방송이나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1억 8,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승강장에는 공익근무요원 2명이 배치돼 순찰근무만 할 뿐 안전요원이 상시 배치돼 있지 않지만, 전동차가 역에 진입할 때 미리 ‘전동차가 진입하고 있으므로 황색 안전선 바깥으로 물러날 것’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나오는 점과 지하철역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반드시 승강장마다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도시철도건설규칙에 스크린도어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 않으나, 다만 승강장 관리자는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어도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며 “그러나 사고 당시 망인은 술에 취해 전동차가 정차하기도 전에 접근하려다 부딪힌 것으로 보여 안전펜스를 설치했더라도 사고를 방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사고 당시 CCTV 카메라로 역 구내의 승객상황을 파악하던 직원이 비록 승강장 안전선 밖으로 나간 망인을 발견했더라도 경고방송을 하거나 이를 제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나아가 피고에게 취객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자를 미리 발견하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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