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구청장 지지 발언한 동장 엄벌

부산지법, 징역 6년에 집행유예 1월 기사입력:2006-07-10 16:01:18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최근 5·31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 서구청 소속 OO동장 A(50)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2006고합204)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3월 23일 자신의 동장집무실에서 OO동 청년회 회장 등 5명에게 “현 구청장이 구 발전을 위해 일을 많이 벌였는데 계속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데 현 구청장이 이번에 △△△당 공천을 못 받고, 새로운 사람이 공천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당선되면 구를 다 말아먹는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무조건 △△△당을 찍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투표율을 높여야한다”는 등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5급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은 물론 구체적인 선거운동방법 등의 선거전략을 메모해 두는 등 선거에 깊이 개입함으로써 공명선거를 크게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성숙된 민주정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양형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해 처단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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