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2004년 2월 16일 MBC 9시 뉴스데스크에서 ‘학교는 나 몰라라’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1년 가까이 집단 괴롭힘을 당해 왔고, 그 부모가 학교측에 재발 방지를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또한 2004년 2월 20일에도 ‘수업 중 왕따 촬영’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이 쉬는 시간이 아닌 수업시간에, 그것도 선생님이 있는 상태에서 촬영된 왕따 동영상임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이에 원고들은 “MBC 보도내용을 보면 망인인 학교장이 마치 왕따 동영상과 같은 수업시간 중의 집단 괴롭힘에 대해 방치하는 정도로 감독을 게을리 하고, 나아가 동영상으로 인한 파문을 축소·은폐하고 변명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방송을 보도함으로써 사태를 키워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피고들은 “방송의 기사 또는 영상에서 중학교나 망인인 교장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지 않고 막연히 중학교 교실에서의 왕따동영상 파문에 대해 보도했을 뿐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어 “방송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학생의 부모가 왕따 동영상이 문제되기 이전에 학교에 집단 괴롭힘 방지를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학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동영상이 문제된 이후에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동영상이 수업시간에 촬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태수습에 나섰다는 취지로서 학교장이 수업시간 중의 집단 괴롭힘을 방치할 정도로 감독을 게을리하고 나아가 동영상 파문을 축소·은폐하고 변명하는 듯한 인상을 줘 유족들이 경험칙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