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응용미술작품(묵주반지 등)이 87년 7월 이전에 창작돼 구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했다면 비록 묵주반지 디자인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개정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응용미술작품(묵주반지 등)이 87년 7월 이전에 창작돼 구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했다면 비록 묵주반지 디자인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개정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