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십자무늬묵주반지’ 저작권 보호 안 돼

서울중앙지법, 저작권법 위반 벌금 선고 깨고 무죄 기사입력:2006-02-13 14:30:48
천주교인들이 즐겨 끼는 십자무늬묵주반지와 장미계단묵주반지의 디자인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신영철)는 타인의 십자무늬묵주반지 등을 복제·판매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A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응용미술작품(묵주반지 등)이 87년 7월 이전에 창작돼 구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했다면 비록 묵주반지 디자인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개정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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