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 법대교수들에 공개질의 vs 한국법학교수회 반박

한국법학교수회 정용상 사무총장, 로이슈에 단독 제공 기사입력:2005-05-20 04:29:26
로스쿨을 도입할 경우 총 입학정원을 3천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법대교수들에게 수원,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창원변호사회 등 6개 지방변호사회가 17일 공동성명을 통해 “변호사들을 직역이기주의를 앞세운 단체 등으로 몰아세우는 법대교수들의 적반하장식 행태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12개 항목에 대해 공개질의 했다.

이와 관련, ‘법학교육개혁을 위한 전국교수연합’의 이승호 집행위원장(건국대 법과대학장)은 18일 로이슈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법대교수들에게 직역이기주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맞짱 토론을 하자”(지방변호사회 “법대교수들 적반하장 행태 참을 수 없다” 기사 참조) 고 제의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법학교수회 정용상 사무총장(부산외국어대 법대 학장)은 변호사들의 12개 항목의 공개질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19일 로이슈에 단독 제공해 와 법대교수들과 변호사들의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전문을 그대로 게재한다.

아울러 로이슈는 지난 18일 6개 지방변호사회가 공동성명을 통해 법대교수들에게 공개질의한 내용을 <지방변호사회 “법대교수들 적반하장 행태 참을 수 없다”>의 기사에서 전문을 게재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독자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자면 한국법학교수회는 교육부장관이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정할 때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등과 함께 협의대상 단체장 중의 한 단체입니다.

로스쿨 법률안을 둘러싼 법률가들의 고뇌
- 지방변호사회의 공동성명과 관련하여 -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정용상 (부산외국어대 법과대학장)

5월 16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확정한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법학계와 법조실무계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가세하여 거부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법학계와 법조계간의 악의적·상호 비난적 성격을 띈 성명서 또는 결의문의 발표로 인해 감정적 싸움을 하는 것으로 비쳐, 법학교수의 한 사람으로 정말 마음이 착잡하다.

이전의 사법개혁위원회와 현행의 사개추위의 활동방식과 절차에 문제가 많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국민의 여망과는 달리 매듭지어졌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공지의 사실이다.

사법개혁이라는 화두가 만인에게 회자될 때마다, 그리고 법조비리가 터질 때마다 법학교육이 그 도마에 오르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법개혁의 성패가 법학교육의 정상화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법학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법학학제의 개혁이 거론되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법학교육의 문제점은 왜 발생했으며, 또 그 문제점을 알면서도 왜 개선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은,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의 연관성이 없이 법학교육이 교양교육형태로 학부제체제에 편입되어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사회적 수요는 전문법률가인데, 교양법학체제로는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학법학교육의 개혁의 요체는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약학의 경우처럼 전문법학교육을 시키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법시험과 법학교육을 연계시키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폐쇄적이고 왜곡된, 편협한 법조시장진입의 문을 넓히면 되는 것이다.

국경 없는 사회, 지구촌시장에서 법률시장도 개방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무한경쟁적 세계시장에서 다양하고도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학교육과 법조인력양성의 각별한 연계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법학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데 로스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현행법학교육의 틀을 개혁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로 스쿨제도도 그러한 법학교육개혁을 위한 한 방법일 수는 있다.

작금의 법학계와 법조계의 법학교육개혁에 대한 이견을 바라보면 기본적인 점에 대한 검토가 소홀한 것으로 보인다. 법학교육도 어디까지나 교육의 장르이다. 교육은 교육기관 내지 교육현장을 지키는 자들의 의견이 적극 개진되어야 한다. 법학교육이 독일식으로 이루어지건 미국식으로 이루어지건 법학교육은 역시 교육인 것이다. 이 교육의 방식이 달라진다고 교육 그 자체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비교육기관이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교육은 교육의 주체에게 맡겨야 한다. 법학의 경우라고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학교육이라고 해서 고등교육의 큰 범주 밖으로 달리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교육기관의 설립에 관하여는 준칙주의를 취하고 있으면 법학교육기관이라고 해서 이러한 대원칙을 져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규제하고 유보하는 것이 법치사회의 본래의 모습은 아니다. 최소한의 틀만 제시하고 자유경쟁원리에 맡겨야 한다.

현재의 분위기를 보면 로스쿨의 성공을 위한 종합적 검토보다는 법조인배출인원이 초미의 관심사이다. 참 갑갑하다. 로스쿨이 도입되면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어디까지 가르쳐서 얼마나 유능한 법조인을 어떻게 배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뒤로 제쳐두고, 오로지 어느 대학에 몇 명씩을 나누어주고, 가능한 한 기존법조시장의 틀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변혁을 기하려는 움직임이 역력하다.

로스쿨은 법조인의 대량생산을 전제로 한 제도이다.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한 법조인양성체제인 로스쿨을 도입한다는 것은 법조인의 대폭증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로스쿨은 도입하고 법조인력 배출은 전과 같이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비논리적이며 타당성이 결여된 해석이다.

필자는 로스쿨제도 그 자체가 좋으냐 나쁘냐를 답하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의 법률시장이 너무도 구시대적인 법률문화에 익숙해져 있으며 전혀 경쟁력이 없는 왜곡된 구조 하에서 안주하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히 말하고 싶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학교육과 법조인선발방식의 개선이 있어야 하고, 그 한 대안으로 로스쿨이 제시된 것으로 이해한다.

5월 17일 전국 6개 지방변호사회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법학교수를 비하하며 12개항의 공개질의를 한 내용을 보고, 각 항에 대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일본의 상황과 비교한 것에 대한 반론.

진정으로 일본의 법조계가 일본의 세계적 위상에 걸맞게 발전했다고 볼 수 있는가? 일본인들의 의식이 진실로 법치마인드가 구축되어 있으며, 법에 의한 지배의식이 잘 갖추어져 있는 사회라고 보는가? 일본인의 소송에 대한 의식이 어떠한지에 대해 잘 알면서 일본의 법조인 수를 적정한 것처럼 호도하면서, 우리와 단순 비교하는가? 단순비교해도 우리는 일본의 법조인 수의 비율에 모자라지 않는가? 그리고 일본이 우리처럼 법조진입통로가 그토록 유일무이했단 말인가? 일본은 이전까지 학계와 실무계가 조화를 이루며 실질적인 법조일원화를 이룸으로써 유능한 전문법영역의 법학자가 헌법재판관도 대법관도 되지 않았는가? 언제 일본이 법조시장의 모든 것을 한번 법조인이면 영원히 모든 것은 우리 몫이라고 주장하며 그렇게 법조직역이기주의를 실천했단 말인가? 일본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중에서는 법률시장을 개방하면서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무얼 말하는가? 일본의 법조시장에도 문제가 많은 이유는 바로 선진국형 법조시장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에서 사법개혁의 초미의 관심은 바로 법조인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데 있으며, 줄기차게 사회각계각층에서 법조인증원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 법조인들은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일본은 선진국이지만 법조시장 만큼은 가장 후진국 수준이란 일본 내에서의 비판이 대세인데, 그것을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할까?

둘째, 유사법조직역이 많다는 점을 간과하고 변호사를 공격하며 로 스쿨정원 3,000명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도 우리나라와 법조업무영역이 동일하지 않다. 유사법조직역의 정리가 어떤 방식에 의해서건 이루어져야 함에는 필자도 동의한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의 인력수급정책의 과오이거나 아니면 산업화과정에서의 역시 사회적 수요에 따라 양산된 것이다. 사실상 그들의 업무영역을 변호사가 점하고 있는 점이 있거나, 또한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면 유사직역의 자격증을 자동으로 취득하여 업무영역에 관한 그들의 서운함이 있었던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유사법조직역이 법학계에서 제시하는 그 통계적 기준에서 감안되었다는 것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실질적 송무업무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상당부분은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의 면에서나 현실적인 면에서 변호사가 맡기 거북한 영역을 맡고 있기도 하므로, 어찌 보면 오히려 법조업무영역을 확장하는 순기능적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다. 반드시 유사직종을 망라하여 법조인 통계를 내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필자는 2년 전쯤 우리나라의 경우 법조인을 매년 3,000명 정도씩 배출하면, 약 15년 후에는 OECD국가의 법조인비율의 평균치에 도달한다는 글을 쓴 적이 있다. 3,000명은 교수의 이기적 계산방식으로 아무렇게나 산출된 숫자가 아님을 밝히고 싶다. 온갖 경우의 수를 다 대입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현재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법조인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만이 소수의 법조인을 유지해야 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단 말인가?

셋째, 준칙주의 결과에 로스쿨낭인이 양산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현재 법학전공자의 한 해 입학정원은 약 12,000명이며, 재적생은 67,000명 정도이다. 그러면 로 스쿨정원이 1,200명 선이어야 한다는 변협의 주장대로라면 법률전공자의 진입이 1/10로 줄어드는 셈이다. 로 스쿨제도 하에서 학부 법학과는 원칙적으로 존재의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법률전문가 또는 준법률가를 양성하는 기본 케파가 1/10으로 줄어들므로 인하여 길거리 법치와, 단체나 기업의 법치는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근본적인 법학전공자의 공급이 10배로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필자는 로스쿨 정원을 3,000명으로 못 박는 그 자체도 경계한다. 로스쿨 낭인은 적어도 준법률가후보(?) 낭인보다는 사회적 수요가 있을 것이므로 그 심각성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진정한 법치와 법문화의 창달을 위해서는 법률가가 대량 배출되어 철저한 자유경쟁원리에 의해 전문법률가가 양성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사회 전체적 이익을 위해서도, 국제경쟁력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금 준칙주의를 따른다고 하여 일본의 실패경험을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온당한 적용이 아니라고 본다. 일본이 진정한 로 스쿨제도를 도입했다고 보는가?

넷째, 현재 법대교수들이 로 스쿨교육을 감당할 능력이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에 대한 반론

현재 약 1,000명의 법학교수들이 67,000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법학교수들은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현재 교수의 실력을 의심하는 바로 그 변호사들을 교육시켜 지금의 법률사회를 구축하는데 큰 몫을 담당하지 않았는가? 또한 현재 법과대학의 교수만으로 로스쿨 교육을 전담한다고 누가 억지를 부리는가?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법학자도 초빙해야 하고, 국내 유수의 법조인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단 교육의 이니셔티브는 학교에서 가져야 한다는 것 뿐이다.
현재 교수들은 일정기간 강의를 하면, 국외파견, 국내교류, 안식년 등을 통하여 국내외의 전문기관에서 재교육의 기회를 정기적으로 갖는다. 또한 학회활동을 통하여 신이론을 실시간으로 접한다. 선진국의 법학교수들에 비해 외국어습득이라는 이중고를 감수하면서 필사적으로 학문연구에 몰두하는 심야의 교수연구실을 바라보면서도 그렇게 교수의 실력과 자질을 폄하할 수 있을 만큼 법조계의 실력은 당당한가? 전쟁이나 변란 등 국가위기의 시기에 학사운영이 마비되었던 상황에서의 파행적 교육현장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법학교육담당자인 교수를 비하하는 것은 대단한 오류이다.

다섯째, 전문법률가양성에 대한 회의론에 대한 반론

물론 완벽한 조건과 환경을 갖춘 후에 로스쿨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행 학부제의 다전공복합학문체제하에 법학교육을 묶어둔 채로는 양질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학교육이 불가하므로 그 대안으로 로 스쿨제도를 도입하려 하는 것이므로, 위의 학부제하의 커리큘럼운영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교과운영체제를 갖추면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학교육이 가능하다고 본다. 법률소양도 없는 로스쿨 입학생이 3년 만에 법률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포스트 로스쿨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 법률실무가의 재교육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 필자는 로 스쿨제도 그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성공하기 어렵다기 보다는 로스쿨의 성패는 포스트 로스쿨에 달려 있다고 보므로,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이 법조계에서 나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국제통상전문 법학교수의 숫자가 얼마나 있느냐? 가르칠 능력 있는 교수가 몇 명이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답변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 최근 10여년 사이에 국제통상법분야의 전문교육을 받은 다수 교수가 대학에 들어 왔다. 어느 법영역 못지 않게 국제통상법전문가교수군의 두터움을 필자는 알고 있다. 통상전문법학교수가 왜 국제통상협상에 한국대표로 참석도 못하는가? 각종국제(협상)기구의 대표자격을 자국변호사자격을 가진 자로 제한하기 때문에 아예 참가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법조사회의 귀족주의 내지 법조진입장벽이 너무 높고 폐쇄적이기 때문에, 이처럼 양질의 국제통상전문인력을 국가에서 활용도 못하고, 이들이 국제통상협상현장에서 전혀 국익을 보호하지도 못하게 되는 우를 범하는 게 아닌가? 법조계는 철옹성의 대문을 활짝 열고 당당히 경쟁하여 승리하는 자유경쟁원리에 익숙해야 한다. 단 한 번의 사법시험합격증서가 영원한 법조독과점증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법학계는 문을 완전히 열어 놓았지 않은가? 현재 교수사회는 경쟁원리가 가장 자유롭게 적용되는 조직이다. 교수업적평가에, 연봉제에, 강의평가에, 온갖 경쟁에서 파김치가 되도록 검증을 받고 있다. 대학자체에서 개인별로 검증 받고, 학회에서 전공에 대해 검증 받고,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학별 전공영역에 대해 검증을 받는다. 이미 검증이 끝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 교수들은 가르칠 능력에 대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라도 검증 받기를 희망한다. 변호사가 법학교수를 검증하겠다는 뜻인가? 또한 검증할 수 있다는 뜻인가?

여섯째, 로스쿨졸업생이 국제시장에서 고사하고 말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로스쿨 교육수료 만으로 바로 국제법률시장에 내 보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철저히 그리고 장기간 실무수습을 할 수 있는 소위 포스트 로스쿨의 교육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인프라를 누가 어디에서 구축해야 한단 말인가? 지금 누구에게 그 시스템의 미비에 대한 책임을 돌리고 있는가? 실무교육을 실무기관에서 시켜야 한다는 교수들의 주장이 어찌 무책임한 발언이며, 어떤 시각에서 교수들 스스로가 로스쿨에 걸 맞는 교육을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서 나온 억지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는가? 너무 안타까운 비하이다. 변호사는 변화와 무한경쟁의 상황을 맞이하기가 그렇게도 무섭고 두려운가?

일곱째, 교수도 경쟁원리를 도입하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위에서 지적했듯이 이미 교수사회에는 본격적인 경쟁원리가 도입 된지 10여년이나 되었다. 학생으로부터 매학기 각 과목별로 강의평가를 받고 있고, 대학으로부터 매년, 수시로 학회단체로부터, 국가로부터, 국제사회로부터 이미 다면평가를 받고 있다. 변호사로부터도 평가를 받으라는데 그럴 자격이 있으면 평가를 하라. 교수의 정년이나 재임용에 변호사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도 될 만큼 변호사사회의 신뢰와 도덕성, 그리고 실력과 자질이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무슨 권한으로 그런 주장을 공식문서에서 주장하는가? 변호사단체의 성명문안이 이 정도로 조악할 진데 무슨 교수평가까지 할 엄두를 낸단 말인가? 언제 법학교수가 변호사들도 법학교수의 평가결과를 가지고 송무에 임하라고 한 적이 있는가? 이렇게 양식 없는 무례한 표현을 공적 문건에 함부로 사용하니까 변호사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어느 전문집단보다도 국민의 지탄을 심하게 받지 않는가? 지금 변호사 사회의 현주소가 정확히 어디쯤 있는지 직시하는 것 또한 변호사단체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변호사 사회처럼 사면이 폐쇄된 황토물로 가득 찬 호수가 어디 있단 말인가? 이미 대학은 노도가 휘몰아치는 역동적인 사회가 된지 오래다. 법학교수들은 대학에서 학부제를 도입한 이후 무한경쟁의 전쟁터 한 가운데 있다. 철저한 완전자유경쟁사회에서 혈투를 벌이며 연구에 운명을 걸고 있다. 현재의 법학교육이 편제나 학제를 독립 운영할 수 없는 제도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법시험과 법학교육이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법학교육의 황폐화현상이 있었던 것이다. 그 대안으로 로 스쿨도입을 구상했던 것이다. 이 제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제도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로 스쿨을 도입하면서 이전보다 법조인 수를 더 묶는 것은, 결혼한 부부에게 불임을 강요하는 것 보다 훨씬 사악한 발상이다.

여덟째, 전문직 중 유독 법조인 수만 왜 늘리려 하는가에 대한 반론.

전문직인 의사의 수가 법조인의 수보다 많이 배출되는 나라가 OECD국가 중에 있는가? 통상 의사와 법조인의 배출 수가 비슷하거나 후자의 수가 많은 것이 선진국형구조이다. 우리나라는 법조인보다 의사가 약 4배(2004년도 3,760명이 의사면허를 받았음) 많이 배출되고 있다. 그만큼 법조인의 귀족신분적 경향이 강하다. 교수의 수를 누가 제한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대학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는가?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국력에 비해, 또는 일반물가에 비해 얼마나 낮은지 알고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 법조인의 사건수임료가 다른 나라와 대비할 때 대학 등록금의 편차처럼 그렇게 낮을까? 교육현장의 형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 수를 이전에 비해 얼마나 많이 늘리고 있는지 눈이 있는 자는 모두 보고 있고, 귀 있는 자는 모두 듣고 있다. 정책적으로 일정비율의 교수를 확보하도록 정부가 나서서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온갖 방안을 총동원하여 교수 숫자를 늘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교수 수는 줄이면서 변호사만 늘리라고 한다든지, 또한 공무원 수를 줄이면서 왜 변호사 수 만 늘리라고 하느냐면서, 상대비교의 유종개념이 근본적으로 다른 사항을 가지고 법조직역의 이기적 이익을 위해 항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궤변이다.

아홉째, 법학교수들이 법학교육의 하향평준화를 부채질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근본적으로 법조인의 수가 객관적 데이트에 의할 때 대폭 모자라며, 국민들이 실제로 일생에 단 한 번도 양질의 법무서비스는 고사하고 일반적인 법무서비스조차도 제대로 받아 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할 정도로 법무서비스환경이 열악하다는 엄연한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법조인 수를 늘리는 것이 하향평준화를 부채질한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전문법률가가 양산될 수 있는 길은 대량배출과 완전자유경쟁을 통한 방법이다. 전문직역별로 국가간 비교를 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법조영역이 가장 낮다. 적국의 법학교수가 아닐 진데 어느 교수가 우리나라 법조인의 하향평준화를 기대한단 말인가? 법조발전을 위한 교수들의 충정을 법조계에서는 이해해야 할 것이다.

열 번째, 법조인의 진출영역이 좁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그것이 법조인의 수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가 될 수는 없다. 공직사회, 공기업체, 일정규모이상의 기업체나 단체 등에 법률전문가의 수요는 무궁무진하다. 문제는 법조인이 해당직역의 일원으로 변화하지 않고 법조귀족신분으로 대접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비슷한 수준의 구성원보다 높은 대우와 지위를 원하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적정평가 받으려 하지 않고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 전반적인 인식과 정책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법조인 스스로가 진출직역의 구성원으로써 동화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권의식을 버려야 한다.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전문직역 중에서 안과의사 다음으로 변호사가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휴·폐업하는 일부 변호사를 대표적 법조인으로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어느 직역인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열한 번째,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변호사에게 공익적 책무만을 강요할 것인가에 대한 반론.

필자는 1993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직책을 전전하며 한국법학교수회 일을 하는 과정에서 세 분의 회장이 각각 취임할 때, 법학자로서 한국법학교육의 지킴이 역할을 다하면서 법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발전과 법률문화의 창달과 다른 직역의 법률가들과 힘을 합하여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자는 식의 취임사를 들은 적은 있어도, “우리 법학교수들이 생존의 위기를 느끼고 있으니 생존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라는 식의 취임사를 들은 적은 없다. 법학교수들이 특별히 고소득자도 아니지만,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이 즐겁고, 제자들이 볍률관련기관에 근무하면서 봉사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나라의 법치가 발전하면 내 일인 양 즐거움에 교수생활을 하는 것이다. 변호사가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고, 그 위협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변호사의 공익적 책무를 반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변호사는 정의의 등불이어야 한다. 생존의 위협이 이전의 경제적 부유함에 비해 덜함을 표현한 것이라면 그것만으로 사회적 책무를 면할 수야 있겠는가? 국선변호인제도의 실질화와 법률구조사업의 참여,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법무서비스, 국내외국인근로자들의 법률상담, 그리고 사회 각층의 단체나 기관에서 요구되는 변호사의 역할에 귀 기울이며 공익을 위해 더욱 진력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법조사회가 수입이 적다고 공익적 책무를 반납할 만큼 그렇게도 영리최우선적 직역인가?

열두 번째, 변호사 수의 대량증원이 양질의 법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그렇다면 변호사 수를 더 줄이면 양질의 법무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단 말인가? 지금 우리나라 변호사 수임료가 비슷한 수준의 다른 나라에 비해, 또는 다른 전문직종의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단 말인가? 그 어떤 비용보다도 변호사의 수임료가 비싸다는 것은 법무서비스를 받아 본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다. 전관예우, 법조비리 등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던 시대와 비교해서 저렴할지는 모르나 아직도 수임료는 상대적으로 너무 비싸다. 이런 현상을 법조인 수의 증원 이외의 다른 어떤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을까? 양질의 전문법무서비스를 저렴하고도 쉽게 제공받기 위해서는 법조인 증원이외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 법조인 수를 무차별·대량증원은 아니더라도 적정한 수까지는 늘리는 것이 그 대안일 것이다. 적정한 수란 우리나라의 경제력, 국력 등을 감안해야 할 것이나, 객관적으로는 OECD국가 평균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로 스쿨제도 자체의 도입이 그 모든 법률시장에서 야기되는 불만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법환경이나 그간의 법학교육의 경험 등을 고려할 때 무리하게 로 스쿨제도를 신속히 도입하는 것 또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그 제도의 성공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의 법학교육, 법조인선발, 법조인양성, 법조시장행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법률시장이 개방된 이후 엄청난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국민이 적정한 수임료에 의한 양질의 법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국제법무서비스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갖고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법조인의 양성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법조인의 수를 늘리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된다. 법학자와 법조인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진정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놓고 함께 머리를 마주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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