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30일 오 시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항소심은 오 시장의 주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은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명씨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특검팀은 항소심 판결문에 앞뒤가 모순되거나 일반 상식에 크게 어긋나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민중기 특검, 오세훈 2심 무죄에 상고… "명태균 진술 뒷받침 증거 충분"
기사입력:2026-10-30 15: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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