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인천항만공사(IPA)의 비공개 업무자료가 공사 승인 없이 외부로 빠져나간 정황이 자체 감사에서 확인됐다. 올해 1~5월 다섯 달 치 전송 기록에서 유출 의심 사례 7건 가운데 6건이 무단 유출로 드러났다. 오는 11월 2일 취임을 앞둔 박인서 신임 사장 내정자로서는 전임 경영진 시기 드러난 정보보안과 내부관리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게 됐다.
28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6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진행된 인천항만공사 감사실의 '2분기 특정감사' 결과, 내부자료 무단유출과 공직기강·복무실태 등에 대해 징계 1건, 개선 2건, 권고 1건, 통보 2건 등 총 6건의 처분사항이 제시됐다.
감사실은 올해 1~5월 전 직원의 내부망에서 외부망으로의 파일 전송 내역과 외부메일 기록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유출 의심 사례 7건 가운데 6건에서 무단유출 정황을 확인했다. 관련자 문답에서는 비공개 업무자료를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 내부자료를 부당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실은 통상적인 업무 범위나 직무상 정당한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항만운영실 직원 1명에 대해 정직 징계를 처분사항으로 명시했다. 문제는 외부 반출에 대한 예방·탐지 체계다. 감사실은 항만정보화실에 비공개 자료의 무단유출을 방지하거나 유출사고 발생 시 조기에 인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복무관리와 감사 후속절차에서도 기본적인 기록·보고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
올해 1~5월 출퇴근 및 출장 전후 지문 인식 기록 2만157건 중 576건(약 2.9%)이 누락됐다. 감사실은 고의적인 복무 위반보다는 기록 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과 혼선, 단순 누락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지만 복무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출장신청시스템에서는 거주지에서 출장지로 직접 이동할 경우 실제 이동경로를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도 확인됐다. 감사실은 출장여비 지급 적정성 등을 점검한 뒤 실제 이동경로와 여비규정을 반영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감사 의견에 대한 후속 관리도 미흡했다. 공사 규정상 감사의견서를 접수하면 14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하지만, 조치를 이행하고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4건 확인됐다.
감사실은 이를 경미한 절차 위반으로 판단해 별도 문책 대신 전 부서 통보로 처리했다.
이경규 사장은 2023년 5월 취임해 지난 5월 공식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직무를 이어왔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날 박인서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제8대 사장에 내정되면서 경영진 교체를 앞두고 있다. 박 내정자의 취임식은 오는 11월 2일 열릴 예정이다.
새 경영진은 전임 사장 재임 중 확인된 내부자료 무단유출과 복무·감사관리 문제를 넘겨받게 됐다. 직원 개인에 대한 징계에 그치지 않고 승인 없는 자료 반출을 예방하고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통제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박인서 사장 내정' 인천항만공사, 승인 없이 비공개 자료 외부로...다섯 달 새 유출 6건
기사입력:2026-10-28 1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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