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안도걸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의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는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 및 농작업 기계화와 시설농업화 등 농가고령화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지원이며,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역시 농업법인이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등 두 사업 모두 농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이다.
. 이에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여 영농비용 부담 경감 및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안도걸의원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안도걸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사입력:2026-10-22 17:41:2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33.77 | ▼201.89 |
| 코스닥 | 764.10 | ▼28.66 |
| 코스피200 | 858.02 | ▼33.0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208,000 | ▲294,000 |
| 비트코인캐시 | 368,000 | ▲2,300 |
| 이더리움 | 3,207,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40 | ▲90 |
| 리플 | 1,752 | ▲9 |
| 퀀텀 | 1,149 | ▲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90,000 | ▲232,000 |
| 이더리움 | 3,207,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40 | ▲90 |
| 메탈 | 360 | 0 |
| 리스크 | 248 | ▲4 |
| 리플 | 1,752 | ▲11 |
| 에이다 | 285 | ▲2 |
| 스팀 | 7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70,000 | ▲240,000 |
| 비트코인캐시 | 368,200 | ▲2,600 |
| 이더리움 | 3,207,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30 | ▲70 |
| 리플 | 1,751 | ▲9 |
| 퀀텀 | 1,137 | 0 |
| 이오타 | 59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