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026년 10월 1일,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경련성 발작 증상으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인도 위에 서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다음날 사망에 이르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금고형은 교정시설에 수감하지만 강제 노역은 시키지 않는 형벌로, 징역형과 달리 과실범에게 주로 선고된다.
-피고인은 지병인 경련성 발작 증상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만연히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경련성 발작 증상으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인도 위에 서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다음날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2000년경 처음 발작을 일으켜 입원 치료를 받은 자로, 2025. 8. 19.경 경련성 발작으로 동래봉생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의사로부터 금주와 수면 부족 등 발작 요인을 피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2025. 9. 3., 2025. 9. 8., 2025. 9. 12., 2025. 9. 19. 예약된 신경과 외래 진료를 받으러 가지 않고 2025. 11. 9.경 술을 섭취하는 등 발작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025. 11. 11. 오후 6시 38분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경련성 발작 증세를 일으켜 피고인의 전방 우측 인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C(남·64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5. 11. 12. 오후 9시 46분경 다장기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갑작스러운 경련성 박작 증세에 따른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두 차례 발작을 경험한 사실이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경련성 발작 증상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았고 그 증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신체를 제어할 수 없어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자동차 운전자로서 당연히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발작 병력 및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발작 증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약물 복용 및 금주가 필요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발작 증상이 예기치 못하게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러한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언제든지 발작 증상이 재발할 우려가 있음을 알면서도 만연히 자동차를 운행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경련성 발작 증상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있다는 것이지, 피고인의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루어진 주의의무 위반행위에 관하여 기소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10조 제1항(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재판부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는데 그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를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자동차 운행 중 경련성 발작 증상으로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40대 금고 1년 6개월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 하지 않아 기사입력:2026-10-15 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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