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1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10-06 17:11:56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윤준병의원 등 11인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상습적ㆍ구조적인 담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기대이익으로 인해 5년 이내에 담합을 반복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양곡가공업자를 영업 정지할 수 있는 사유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추가해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윤준병의원은 전했다. (안 제21조제1항).

참고사항으로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668.05 ▲113.83
코스닥 794.78 ▲33.96
코스피200 878.16 ▲17.4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992,000 ▲554,000
비트코인캐시 372,500 ▲3,500
이더리움 3,279,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10,480 ▲120
리플 1,758 ▲11
퀀텀 1,173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133,000 ▲669,000
이더리움 3,280,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10,500 ▲110
메탈 361 ▲3
리스크 275 ▲5
리플 1,759 ▲12
에이다 299 ▲3
스팀 7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000,000 ▲570,000
비트코인캐시 372,200 ▲2,900
이더리움 3,277,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10,490 ▲120
리플 1,758 ▲11
퀀텀 1,184 0
이오타 6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