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증권사의 실질적인 투자권유에 따라 파생결합신탁상품에 가입하게 된 고객이 손실을 보게 된 것에 대해 원고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판매 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그 손해배상책임을 일부(60%) 인정한다고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6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증권사의 실질적인 투자권유에 따라 파생결합신탁상품에 가입하게 된 고객이 손실을 보게 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 증권사는 위 상품을 설계·발행하고 이를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권유한 금융투자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초자산에 관한 조사를 소홀히 하고 이를 원고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판매 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해 그 손해배상책임을 일부(60%) 인정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남부지법 핀결]증권사의 실질적인 투자권유에 따라 파생결합신탁상품에 가입하게 된 고객이 손실을 보게 된 것에 대해
기사입력:2026-09-30 16: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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