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 박정미·김승현 판사)는 2026년 8월 26일 부산 중견 건설업체 일동 회장 겸 대표이사(고인)과 대표이사(장남) 등이 공모해 82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14억 원의 법인세를 포탈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업무상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증재등),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피고인 A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A와 주식회사 E에 대한 1심(부산지법 동부지원)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감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A(회장 F의 장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1심과 동일) 및 벌금 15억 원(1심 25억)을 선고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4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건설사 E에 대해 벌금 2억 5000만 원(1심 5억 원)을 선고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전무)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에게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C(개발사업부 은행대출 담당)는 1심에이어 항소심도 무죄.
검사는 피고인 A, C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에 대한 무죄부분(위법수집증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 B, D에 대한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피고인 D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피고인 D는 항소이유에서, 아버지(창업주)인 망 F(2024. 3. 30. 사망)의 실질적 자회사인 G골프연습장(부산 사하구)을 사업상 관계로 도와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을 뿐, F가 다른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골프연습장 주차장을 공사한 사실에 관해 알지도 못하고, 주식회사 E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뿐 E의 직무에 관여한 적도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고 F와 공모한 적도 없다며 원심판결은 그 자체로 사실오인에 해당하고 배임죄의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H개발과 E토건 사이의 50억 원 차용은 골프장 건설 사업 추진에 따라 E토건이 사업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F의 자금집행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 D는 회계사의 문제 지적에 따라 곧바로 이를 수용하고 계약서를 최종 보완한 후 이자를 더하여 대여원리금 전부를 변제했다. 따라서 피고인 D에게 배임의 고의 및 F과의 공동정범의 고의가 없다고도 했다.
피고인 A, B, 주식회사 E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F, 피고인 C는 공모해 E 등 4개 법인에 PF대출 등 편의를 제공받는 등의 명목으로 2021. 9.경부터 2023. 1.중순경 추석과 설 무렵 부산 남구 소재 K은행 본점 및 영업점 임직원들에게 선물과 상품권 합계 4234만7000원의 금품을 공여했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모해 위와 같이 6명의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들의 직무에 관해 합계 9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이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획득한 “2023년 다이어리”, “2023년 추석선물 발송 명단 출력본”, “2021년 설 선물 발송 명단(주소록)”, “2022년 설·추석 선물 발송 명단”, “2023년 설·추석 선물 발송 명단” 엑셀파일 및 그 출력본, “E의 영업관리팀, 개발사업부 법인카드 지출내역” 출력물 등(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압수물’은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인 비자금 조성을 통한 횡령·배임 등의 범행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압수물을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인 T, A, U, C의 진술 및 해당 진술이 기재된 수사기관 조서 등은 이 사건 압수물과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출력물의 경우 그 자체로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수사기관이 전자정보 탐색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추가 탐색을 멈추고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별도의 영장이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압수물들이 발견·압수된 시점에 별도의 영장을 신청하여 발부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 증거수집절차의 위법과 위 진술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와 달리 볼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 D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 D의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범행을 인정해 D의 주장을 배척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 D가 G골프연습장 주차장 보수와 관련한 F의 배임행위에 공모해 가담했음이 인정된다며 D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 D는 E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E의 자금으로 G골프연습장의 공사대금이 지급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E의 대표이사인 F가 신생법인 H개발(대표이사 피고인 D)에 50억 원을 대여한 것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D 역시 그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F와 공모해 50억 원을 대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따라 피고인 D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성립하고, 이와 다른 피고인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시피고인 A(F의 장남)와 경영권분쟁을 벌이던 F가 지산의 둘째아들인 D를 위하여 무리하게 E토건의 자금을 동원해 사업지원을 한 것으로 추단될 뿐이다. H개발이 약 20여 일만에 E토건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반환하기는 했으나, 그와 같은 변제는 업무상배임 범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E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나머지 피고인 B, D의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A, B, D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A) 피해회사인 E 및 E토건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F등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했다. 그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법인세를 포탈하는 등으로 국가의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저해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했으며,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했다. 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조성된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금원 중 최소 12억 원 이상이 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 피고인의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바, 이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그 중 상당부분은 F의 지시에 따른 조성으로 피고인이 전적으로 주도한 범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F가 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조성된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금원 중 본인과 D명의의 계좌로 최소 25억여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는 등 조성된 비자금 대부분을 F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이익의 대부분이 F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피해회사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A를 포함한 F일가의 가족회사인 점,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속연도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경정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횡령금액의 소득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에 대하여 조기결정신청을 하여 세액 71억 원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조세채무의 이행을 완료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와 검사의 각 양형부당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D(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정상을 찾을 수 없다며 피고인 D와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피고인 주식회사 E) 이 사건 범행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했다. 범행은 수년에 걸쳐 이뤄졌고 그 수법, 포탈세약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비난가능성은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포탈세액 71억 원을 모두 완납해 조세채무의 이행을 완료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따라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회장 F,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F는 피해자 E와 L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조합의 임직원, 관공서 공무원들에 대한 접대비, 개인적으로 사용할 비용 등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하고 사용 흔적을 남기기 곤란한 비용을 피해자들 소유의 자금으로 지출하기로 하고, 2014. 3.경 각 피해자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과 함께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하청업체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공사대금과 명목상 계약금액의 차액을 현금 등으로 돌려받거나 같은 내용의 공사를 추가 공사계약서에 기재하고 해당 공사의 공사대금 상당액을 현금 등으로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할 것을 피고인 B(전무)에게 지시했다.
-F, 피고인들은 공모해 2014년 8월경부터 2020년 10월경까지 88회에 걸쳐 피해자 L의 자금 3억 5000만 원, E의 자금 약 78억 7000만 원 이상을 업무상 보관하면서 합계 82억 2130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현금으로 조성한 후 이를 F, 피고인 A이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해 횡령했다.
[F,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F는 2018. 11. 27.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E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금원 20억 원을 피고인 A에게 대여하도록 승인했다.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 등 정상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2019년 9월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42억 8894만 6240원의 피해자 자금을 피고인 A의 명의 개인계좌로 이체해 횡령했다.
F, 피고인 A는 F의 처이자 피고인 A의 모친에게 E명의 법인카드를 교부해 2021년 12월경까지 주유비 및 골프장 이용대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한 후 그 사용대금 합계 3,919만 원을 피해자의 자금으로 대납해 횡령했다.
피고인 A는 E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M을 총괄운영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법인카드를 처에게 임의 사용하도록 한 후 주유비 및 골프장 이용대금 등 합계 1739만 원을 피해자의 자금으로 대납해 횡령했다.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는 합계 22억8700만 원 상당의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5억 314만 원의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포탈했다.
또 위와 같은 방법으로 8억7000만 원 상당의 2017년도부터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포탈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고법, 82억 비자금 조성하고 14억 법인세 포탈 중견 건설업체 대표와 법인 감형
기사입력:2026-09-03 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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