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진폐증으로 인해 폐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폐렴의 발생 및 악화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

기사입력:2026-09-02 17:54:29
서울행정법원 표지석.(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표지석.(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진폐증으로 인해 폐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폐렴의 발생 및 악화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 진폐증과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8월 3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진폐증으로 인해 폐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폐렴의 발생 및 악화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적인 폐구조 손상이 코로나19 감염 후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인정되어 진폐증과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562.72 ▼273.08
코스닥 803.98 ▼17.27
코스피200 1,031.53 ▼43.7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971,000 ▼734,000
비트코인캐시 337,200 ▼3,600
이더리움 3,302,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9,990 ▼40
리플 1,839 ▼13
퀀텀 1,127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889,000 ▼765,000
이더리움 3,298,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9,975 ▼55
메탈 321 ▼1
리스크 137 ▼1
리플 1,837 ▼12
에이다 269 ▼1
스팀 6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980,000 ▼710,000
비트코인캐시 336,400 ▼3,600
이더리움 3,300,000 ▼31,000
이더리움클래식 9,940 ▼120
리플 1,838 ▼13
퀀텀 1,125 0
이오타 5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