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026년 8월 13일,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상태에서 149톤 유조선을 운항해 해양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아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했거나 도선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5. 6. 9. 오후 7시6분경부터 오후 7시 54분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에 정박 중인 C호(149톤, 유조선, 부산선적)의 조타기를 직접 조작해 약 1km 구간을 운항하던 중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경 부산해양경찰서 남항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혼자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행하는 행위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3년경에는 일반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항을 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항한 거리가 1km 정도로 비교적 짧고, 음주운항에 따른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호의 운항을 마치고 퇴근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의 퇴근 후 C호를 계류해 둔 다른 선박이 출항하게 된 사정으로 C호의 운항을 지시받고 음주운항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음주상태서 149톤 유조선 운항 음주측정 거부 '집유·사회봉사'
기사입력:2026-09-02 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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