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판결]자기 강아지에게 달려든 강아지 발로 찬 견주, 항소심도 '유죄' 선고

기사입력:2026-08-07 16:48:26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애견 카페에서 자신의 강아지에게 달려든 다른 강아지를 발로 찬 이용객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김병휘 부장판사)는 최근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24년 9월 청주의 한 애견 카페에서 다른 강아지가 자신의 강아지에게 짖으며 달려들자 발로 차 허리뼈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강아지를 발로 찬 사실은 있으나 크게 다칠 줄 몰랐으며 설령 크게 다쳤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구가 작은 강아지가 공중에 떠서 날아갈 정도로 세게 찼고, 강아지가 다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서는 강아지에 대한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도 단순히 접근을 막는 방법으로 자기 강아지를 보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668.05 ▲113.83
코스닥 794.78 ▲33.96
코스피200 878.16 ▲17.4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815,000 ▼187,000
비트코인캐시 367,300 ▲1,600
이더리움 3,222,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380 ▲60
리플 1,728 ▲1
퀀텀 1,153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814,000 ▼75,000
이더리움 3,220,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380 ▲60
메탈 353 0
리스크 265 ▲2
리플 1,728 ▼1
에이다 294 ▲1
스팀 7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770,000 ▼180,000
비트코인캐시 365,800 ▼300
이더리움 3,220,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0,380 ▲40
리플 1,728 ▲2
퀀텀 1,086 ▼98
이오타 6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