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피해자 210명 70여억 원대 노쇼 사기 조직원들 모두 실형

기사입력:2026-08-07 05:00:00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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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7월 20일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노쇼사기(피해자 210명, 70여억 원) 조직원들(11명)인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8월에,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각 징역 5년에, 피고인 C, 피고인 G에게 각 징역 6년, 피고인 F, 피고인 H을에게 징역 4년, 피고인 I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J, 피고인 K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점,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중국인 총책 ‘L(가명)’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노쇼 사기’라고 한다) 조직 ‘M’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사무실을 두고 국내외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인터넷 및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연락해 금품을 편취하는 범죄집단이다. 노쇼 사기 조직의 조직원은 한국인 50명, 중국인 10명 등 60여 명이며, 여러 개의 팀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총책은 중국인 관리책 및 한국인 관리책을 두고 그 아래 다수의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공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인터넷을 통해 물색한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전화해 실체가 없는 물품공급업체를 지정하며 ‘흡연측정기 등 물품을 물품공급업체로부터 대량으로 구입하고자 하는데 대신 물품을 구매해 납품해 달라’는 취지로 속여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일명 ‘관공서 노쇼 사기’ 범행을 계획했다.

그런 뒤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물품공급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대금을 보내주면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요청한 흡연측정기 등 물품을 탁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5년 8월 22일부터 2025년 12월 9일경까지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210명으로부터 합계 73억9939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했다.

노쇼 사기 물품은 재난대비키트, 제습기, 공기청정기, 다기능측정기 등이다.

(피고인 A, B, C, D, E, F, G, H) 피고인들은 캄보디아로 출국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고,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는 유인책으로 활동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다수의 피해자는 대부분 일반 서민들이고 적발이 어려워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범죄단체의 규모가 크고, 그 범죄수법 또한 관공서를 사칭하여 이를 믿기 쉬운 영세 자영업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들이 가담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죄단체가 편취한 금액 합계가 수십억 원(70억대 3명, 60억대 3명, 10억대 2명)에 이르며 피고인들의 죄책이 엄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단체의 관리자이거나 범행을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점, 피해금액 전부에 대하여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C, G는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 F는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가담기간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고 가담기간에 발생한 피해금액도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 H는 가담기간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고 가담기간에 발생한 피해금액도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했다.

(피고인 I, J, K)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았으나, 이는 범행 착수 전 체포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기인한 면이 크다. 피고인들이 가입한 범죄단체는 규모도 크고 범죄수법도 불량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I의 경우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한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한 기간이 만 하루가 되지 않는 점 등을 형을 정함에 있어 적절히 고려했다.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범죄수익의 추징을 구하나, 위 규정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인 것으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일지라도 이를 추징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위 법률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금원은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결국에는 범죄피해재산의 일부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고, 국가의 추징으로 인하여 피해회복이 방해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한편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2026년 7월 20일 또 다른 노쇼사기 범죄단체 조직원들(11명)인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에 각 징역 5년,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각 징역 6년, 피고인 D에게 징역 7년, 피고인 E에게 징역 4년을 각 선고했다.

노쇼 사기 물품은 가스감지기, 흡연측정기 등이다. 조직원들은 광주시청 행정지원과 주무관 등을 사칭해 속은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요청한 물품을 탁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는 방법으로 2025년 8월 22일경부터 같은 해 12월 9일경까지 피해자 210명으로부터 73억9939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이 가담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죄단체가 편취한 금액 합계가 수십억 원(70억대 9명, 50억대 1명, 10억대 1명)에 이르러 피고인들의 죄책이 엄중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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