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판결]'아버지 병원비 빌려달라'며 지인 돈 5천만원 도박 탕진한 20대,'실형' 선고

기사입력:2026-08-04 18:35:50
청주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청주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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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부친 병원비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도박에 탕진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지인 B씨 등 3명에게서 5천700여만원을 빌린 뒤 불법 스포츠 도박에 탕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부친 병원비와 간병비가 필요하다고 지인들을 속여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친분을 이용했고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편취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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