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이학영의원 등 10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상당 부분은 상인 등 점유자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실질적으로 점유자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집합건물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에 실사용자인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출하도록 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점유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이학영의원은 전했다. (안 제26조의4제1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7-14 17: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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