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원이의원 등 10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하여 금융회사등이 대출금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금액을 재단및 중앙회에 출연하도록 하면서, 그 출연요율은 연 비율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의 출연요율에 관하여 법률상 상한만 두고 있어 실제 출연요율이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거나 하향 조정될 수 있으므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보와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지속적인 보증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금융회사등의 출연요율 하한을 연 비율 1천분의 2로 정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김원이의원은 전했다. (안 제7조제3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김원이의원 등 10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7-13 17:36:5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684.37 | ▼225.54 |
| 코스닥 | 806.79 | ▼13.85 |
| 코스피200 | 1,050.83 | ▼39.3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629,000 | ▲69,000 |
| 비트코인캐시 | 303,800 | ▲2,900 |
| 이더리움 | 3,411,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50 | 0 |
| 리플 | 1,895 | ▲8 |
| 퀀텀 | 1,302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691,000 | ▲186,000 |
| 이더리움 | 3,411,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10 | ▼60 |
| 메탈 | 463 | ▼10 |
| 리스크 | 494 | ▼16 |
| 리플 | 1,894 | ▲8 |
| 에이다 | 285 | ▼1 |
| 스팀 | 81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620,000 | ▲30,000 |
| 비트코인캐시 | 303,500 | ▲3,700 |
| 이더리움 | 3,410,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70 | 0 |
| 리플 | 1,895 | ▲7 |
| 퀀텀 | 1,320 | 0 |
| 이오타 | 57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