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원이의원 등 10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하여 금융회사등이 대출금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금액을 재단및 중앙회에 출연하도록 하면서, 그 출연요율은 연 비율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의 출연요율에 관하여 법률상 상한만 두고 있어 실제 출연요율이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거나 하향 조정될 수 있으므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보와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지속적인 보증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금융회사등의 출연요율 하한을 연 비율 1천분의 2로 정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김원이의원은 전했다. (안 제7조제3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김원이의원 등 10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7-13 17:36:5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55.75 | ▲65.13 |
| 코스닥 | 764.86 | ▲16.64 |
| 코스피200 | 1,069.22 | ▲13.6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4,870,000 | ▼51,000 |
| 비트코인캐시 | 314,300 | ▼100 |
| 이더리움 | 2,859,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170 | ▼40 |
| 리플 | 1,610 | 0 |
| 퀀텀 | 989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4,847,000 | ▼52,000 |
| 이더리움 | 2,860,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160 | ▼40 |
| 메탈 | 318 | ▼2 |
| 리스크 | 116 | ▼1 |
| 리플 | 1,610 | 0 |
| 에이다 | 240 | 0 |
| 스팀 | 5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4,860,000 | ▼50,000 |
| 비트코인캐시 | 314,500 | ▼100 |
| 이더리움 | 2,861,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200 | ▼10 |
| 리플 | 1,611 | ▲2 |
| 퀀텀 | 989 | 0 |
| 이오타 | 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