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어선, 유선, 레저기구 등 해상에서의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음주운항 특별단속은 해양경찰 함정 및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상과 육상을 연계해 입체적으로 이뤄진다.
일반 선박의 경우 음주운항 적발 시 「해상교통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0.08~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경우 0.03% 이상이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순간의 부주의가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해양 이용객이 증가하는 만큼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해경, 8월 말까지 여름 성수기 음주운항 입체적 특별단속
어선, 유선, 레저기구 대상 기사입력:2026-07-07 15:02:4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7,246.79 | ▼409.52 |
| 코스닥 | 785.00 | ▼46.23 |
| 코스피200 | 1,158.37 | ▼67.2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2,900,000 | ▼154,000 |
| 비트코인캐시 | 350,500 | 0 |
| 이더리움 | 2,593,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290 | ▼50 |
| 리플 | 1,623 | ▼6 |
| 퀀텀 | 1,033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2,976,000 | ▼36,000 |
| 이더리움 | 2,593,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10 | ▼40 |
| 메탈 | 331 | ▼5 |
| 리스크 | 127 | 0 |
| 리플 | 1,624 | ▼4 |
| 에이다 | 250 | ▲1 |
| 스팀 | 5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2,900,000 | ▼220,000 |
| 비트코인캐시 | 349,700 | ▼500 |
| 이더리움 | 2,594,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70 | 0 |
| 리플 | 1,624 | ▼5 |
| 퀀텀 | 1,023 | 0 |
| 이오타 | 55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