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8월 말까지 여름 성수기 음주운항 입체적 특별단속

어선, 유선, 레저기구 대상 기사입력:2026-07-07 15:02:40
(사진제공=울산해경)

(사진제공=울산해경)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어선, 유선, 레저기구 등 해상에서의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음주운항 특별단속은 해양경찰 함정 및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상과 육상을 연계해 입체적으로 이뤄진다.

일반 선박의 경우 음주운항 적발 시 「해상교통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0.08~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경우 0.03% 이상이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순간의 부주의가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해양 이용객이 증가하는 만큼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684.37 ▼225.54
코스닥 806.79 ▼13.85
코스피200 1,050.83 ▼39.3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031,000 ▲366,000
비트코인캐시 303,600 ▲1,600
이더리움 3,403,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300 ▼60
리플 1,891 ▼8
퀀텀 1,281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147,000 ▲458,000
이더리움 3,408,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340 0
메탈 436 ▲9
리스크 474 ▲38
리플 1,895 ▼1
에이다 284 ▼1
스팀 7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910,000 ▲220,000
비트코인캐시 303,600 ▲1,800
이더리움 3,397,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0,300 ▼50
리플 1,891 ▼7
퀀텀 1,292 0
이오타 61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