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판결]모텔서 출산 후 신생아 숨지게 한 친모, '징역 6년' 선고

기사입력:2026-06-23 18:10:24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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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모텔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친모가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산이 임박하거나 출산 직후에 충분히 도움을 청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며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자는 태어나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이름을 불려보지도 못한 채 짧은 생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다"고 덧붙였다.

양형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변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괴로움 속에서 지내왔고 대책 없이 출산하게 되자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올바른 판단을 못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이나 친구, 피해자의 친부로부터 최소한의 도움도 받지 못해 죄책을 피고인 1명에게 모두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며 설명했다.

공소장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의정부시의 한 모텔 객실에서 자신이 낳은 여자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모텔 업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물이 차 있는 세면대에서 신생아를 발견했으며, 심정지 상태였던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낙태 수술을 시도했으나 임신 주수를 넘겨 수술이 불가능해지자, 모텔 객실에서 혼자 출산했다고 판단했고 출산 직후 피해 아기를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약 10분간 방치한 학대 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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