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원(42)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22일 법원은 김씨와 검찰 모두 상고기간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 19일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인테리어 하자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 통념상 이해될 수 없는 살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바,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형을 정당화할 만큼 의문의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가게에 숨겨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온 김씨는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피자가게에서 칼부림한 김동원, 상고 포기로 '무기징역' 확정
기사입력:2026-06-22 1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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